전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233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