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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3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 864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행의 경위,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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