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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1560 | 양도 | 1998-11-03
[사건번호]

국심1998경1560 (1998.11.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심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심판청구일은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98.2.12 심사청구를 하였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청구인이 98.4.14 동인의 주소지에서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심사결정서 수령일인 98.4.14부터 60일 이내인 98.6.13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일은 98.6.15로서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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