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부 2182(1995.12.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기업 지분 17,895,000분의 13,502,410에 대해 근저당권자로 등재되어 있고 위 지분에 대하여는 임의 경매 신청이 되어 있는 사실이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은 그 실현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조 【세액계산의 순서】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사채업자)에 대한 탈세제보자료에 의한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91.6.26 위 OOO을 통하여 청구외 OO기업(주)에게 월 2.5% 이자 지급조건으로 4천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적출되어 처분청에 통보된 자료에 의거 94.1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531,840원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84,480원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36,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8 이의신청하고 95.4.22 심사청구를 거쳐 95.7.21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OOO에게 91.6.26 4천만원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대여일로부터 약 보름후 원금을 상환 받았으며 등기부상 채권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법적 권리는 없는 상태이므로 처분청이 위 대여금에 대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채권자로서 OO기업(주) 소유 토지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 건 조사일 현재까지도 말소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의 진술조서와 위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91.6.26 청구인이 월 이율 2.5%로 4천만원을 동 법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에 대여한 사채 4천만원을 15일 후 이자없이 원금을 회수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조 제2항에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1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0. (생략)
11. 비영업 대금의 이익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보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해준 OO기업(주)이 부도위기에 직면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채권확보의 목적으로 동 법인을 인수하였고, 동 법인의 전 대표자 OOO의 진술조서와 사채업자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91.6.26 청구인이 월 이자율 2.5%로 40,000,000원을 동 법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당해년도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며 이 경우 현실적인 이자의 수입 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이자발생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환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지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대법 85누 518)고 보아야 하는 바,
청구인은 원금을 대여일로부터 15일 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채무자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명백히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임야 17,895㎡중 OO기업 지분 17,895,000분의 13,502,410에 대해 근저당권자로 등재되어 있고 위 지분에 대하여는 95.6.20 임의 경매 신청 (95타경 17495호)이 되어 있는 사실이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이자소득은 그 실현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