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2403 (1996.12.1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의 위 임차보증금 압류로 인하여 청구인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동 압류처분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을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른 과정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95과세년도분 종합소득세 39,813,630원을 체납하자 청구외 OOO의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 OOOOOOO OOOO OOOO의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을 압류하고 동 압류사실을 1996.2.9 위 사업장의 건물주 청구외 OOO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통하여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임차보증금이 청구인의 것으로서 처분청의 동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위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1994.3.15 작성)를 보면 그 임차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상황의 전산출력자료에는 동 임차보증금이 청구외 OOO의 소유로 되어 있고, 위 사업장의 1995.3월부터 현재의 월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청구외 OOO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교부되어 온 점으로 볼 때, 위 임차보증금의 압류당시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라고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의 위 임차보증금 압류로 인하여 청구인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동 압류처분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하겠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