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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4204 | 소득 | 2010-03-23
[사건번호]

조심2009중4204 (2010.03.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연료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연료비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따른결정]

조심2010서2830 / 조심2012부3273 / 조심2012서4058 / 조심2013서45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5.12.1.부터 ○○도 ○○군 ○○읍 ○○리 00-00에서 택시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2~2006사업연도에 운전기사가 부담한 연료비 198,031천원(2002년 24,259천원, 2003년 32,692천원, 2004년 14,372천원, 2005년 68,621천원, 2006년 58,086천원이고 이하 쟁점연료비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2007.5.3. 청구법인에게 연료비 계정별 원장 사본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안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5.22. 소명자료와 함께 쟁점연료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2002년~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연료비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6.1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연료비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2) 설령,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손금불산입한 쟁점연료비는 부채계정인 연료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연료비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에 대한 국세청의 정기감사 기간 중인 2007.5.3.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팩스로 전송한 이후에 2007.5.22. 청구법인이 쟁점연료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연료비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다.

(2) 부채인 가수금 계정은 수시로 증가와 변제가 반복되는 계정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연료비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이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연료비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2) 지출사실이 없는 쟁점연료비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장이 2007.4.23.부터 2007.5.23.까지의 기간중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감사지적에 따라 2007.5.3. 청구법인에게 쟁점연료비데 대한 소명자료 제출안내문을 팩스로 송신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명자료 제출안내문을 제시하고 있는 바, 당해 안내문에 수정신고 대상법인은 청구법인, 대상사업연도는 2002~2006사업연도, 소명할 사항은 사납금 및 연료비 지급량에 대한 노사합의 임금협정서 사본, 연료비 계정별원장 사본, 운송원가명세서 사본 등으로 2007.5.11.까지 처분청의 ○○3과 ○○계로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감사기간중인 2007.5.22. 쟁점연료비에 대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였고, 수정신고 대상사업연도는 2002~2006사업연도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이 작성한 소명자료 제출안내문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팩스로 송신하였다고 하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류송달의 방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감사기간인 2007.5.22. 에 수정신고 대상사업연도 범위내에서 사업연도에 대한 쟁점연료비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을 감안하면 처분청으로부터 소명자료 제출안내문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5.12.1.부터 택시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3~2006사업연도에 운전기사가 부담한 쟁점연료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2007.5.22. 쟁점연료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2002~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연료비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이미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하여 2008.6.11. 쟁점연료비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손금불산입한 쟁점연료비는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고, 대표자 가수금이 아닌 연료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후 대차대조표상에 부채로 존재하였으므로 쟁점연료비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2002~2006사업연도중 차량연료비 발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차량연료비는 현금 또는 가수금대체로 표시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운전기사가 부담하여야 할 차량연료비는 연료비 가수금대체로 표시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내역이 아래의 <표1> 대체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차량연료비를 회계처리한 대체전표 내역

(단위: 원)

계정과목

(2002.1.31. 예시)

적 요

금  액

출금(차변)

입금(대변)

부가세대급금

가스(○○강LPG충전소)

557,785

차량연료비

가스(○○강LPG충전소)

5,577,852

가수금

가수금대체

3,756,976

가수금

연료비 가수금대체

2,399,661

합계

6,135,637

6,135,637

2) 청구법인의 2002~2006사업연도중 연도별 가수금 계상 및 변제내역이 아래의 <표2>와 같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연도별 가수금 입금 및 변제 내역

(단위: 천원)

사업

연도

차변

대변

잔액

비고

적요

금액

적요

금액

2002

대표자가수금

변제

100,500

전기이월

236,500

대표자가수금입금

100,887

가수금(대체)

55,663

가수금(연료비)

24,260

쟁점연료비

100,500

180,800

316,800

2003

대표자가수금

변제

122,000

대표자가수금입금

55,844

가수금(대체)

63,964

가수금(연료비)

32,692

쟁점연료비

122,000

152,500

347,300

2004

대표자가수금

변제

6,100

대표자가수금입금

5,000

가수금(대체)

47,428

가수금(연료비)

14,372

쟁점연료비

6,100

66,800

408,000

2005

대표자가수금입금

5,000

가수금(대체)

26,379

가수금(연료비)

68,621

쟁점연료비

100,000

508,000

2006

대표자가수금입금

2,000

가수금(대체)

13,914

가수금(연료비)

58,086

쟁점연료비

74,000

582,000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차량연료비는 그 상대계정이 현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인 바, 위 <표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가수금 대체로 표시하여 가수금 채무를 증가시킨 회계처리는 가수금 채무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한 잘못이 있고, 가수금은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계정으로서 위 <표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대표이사 가수금의 입금과 변제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과 연료비 대체 가수금으로 구분하여 기장하였다 하더라도 대차대조표에 표시되는 가수금 채무는 동일한 것으로서 변제된 가수금이 대표이사 가수금에서만 변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며,

또한, 가수금 채무는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변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2003~2006사업연도에 가공경비인 쟁점연료비를 가수금 계정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쟁점연료비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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