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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3762 | 상증 | 2014-11-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3762 (2014.11.1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08년경까지 ○○광역시에서 학원강사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통장이 위 4필지 농지를 청구인의 동생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여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은 청구인의 동생이 2012년까지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2.4. 아버지 한OOO으로부터 OOO 답 1,301.9㎡, 530-3 답 1,650.3㎡, 같은 시 OOO 답 2,965.8㎡, 333-6 답 989.1㎡, 같은 시 OOO 답 2,975㎡를, 어머니 이OOO로부터 같은 동 78-4 답 1,818㎡을 각 증여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3.1.22. 취득한 OOO 1,210㎡(위 증여받은 농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2.11.13.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67조에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2014.7.9. 청구인에게 2012.12.4.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로 본 OOO도 쟁점농지 중 OOO과 OOO 소재 농지 4필지와는 직선거리 20㎞미만이며,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들도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어 청구인이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은 인근주민의 확인서, 농산물출하증명서, 개인별 수매내역서, 수매명세서, 농약구매내역서, 농지원부에 의하여 입증이 됨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년까지 학원강사로 근무한 자이며, 청구인의 가족은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OOO의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입주자카드 등으로 보아 청구인도 가족과 함께 그 곳에서 같이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농지 소재지의 통장은 쟁점농지 소재지의 청구인 주민등록지에 청구인의 아버지와 동생 한OOO가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청구인 가족은 주말에 와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고, 일부 농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동생 한OOO가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농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증여세 조사를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증여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여 청구인의 실거주지를 확인한 후 청구인이 양도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가)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는 아래 [표1]과 같고, 지도로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로 본 가족의 주소지는 쟁점농지 중 OOO 및 OOO 소재 농지와 직선거리로 20㎞반경 이내인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의 아버지 한OOO과 어머니 이OOO는 1968.10.20.부터 현재까지 OOO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1년경 결혼한 후로 OOO과 OOO 일대에서 거주하다가 2009.5.19.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로 전입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어 처분청 직원이 2014.4.29. 청구인의 주소지로 출장하였으나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동생 한OOO의 우편물만 발견되었으며, 아파트 입주자카드에는 2003년부터 한OOO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다)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 구OOO은 청구인과 결혼한 후로 OOO과 OOO 일대에서 거주하다가 현재는 OOO 소재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 주소지 아파트의 입주자카드에는 청구인, 구OOO, 청구인의 자녀 2명이 2006.12.19.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의 통장 김OOO은 쟁점농지 중 OOO 및 OOO 소재 농지는 청구인의 아버지 한OOO과 작은아들 한OOO가 주로 농사를 지었으며, 큰아들 청구인은 주말에 와서 가족들과 농사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마)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은 아래 [표2]와 같이 2006년부터 2012년OOO까지는 청구인의 동생 한OOO가, 2013년OOO부터는 청구인이 수령하였다.

○○○

(바)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OOO 등에서 연OOO백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을 얻었다.

(사) 처분청이 2014.6.24. 과세전적부심사시 청구인에게 부 한OOO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증빙자료를 요청하자 청구인은 부 한OOO의 농지원부 및 자경사실확인서 6매를 제출하였는데, 자경사실확인서에는 증여농지를 부 한OOO 및 모 이OOO가 2006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2) 청구인은 농지를 증여받기 전 3년 이상을, 농지를 양도하기 전 8년 이상을 재촌 자경하였다면서 2009.8.17.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 청구인이 2009.1.1.부터 2013.12.31.까지 벼를 출하하였다는 농산물 출하증명서, 청구인이 2006.1.1.부터 2014.5.9.까지 비료·농약 등을 구입하였다는 OOO지점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청구인이 2006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자경사실확인서 9매, 2009년 5월경부터 현재까지 OOO 소재 OOO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거주사실 확인서 3매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는지에 대해 보면, 처분청 조사자가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아파트 입주자카드 기재내용, 수신 우편물, 인근 주민의 진술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 소재지에 있는 청구인 주민등록지에서는 청구인의 동생이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OOO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쟁점농지 중 OOO 소재 4필지는 청구인의 OOO 소재 거주지와 직선거리로 20㎞이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 중 OOO 소재 4필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해 보면, 청구인은 2008년경까지 OOO에서 학원강사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OOO 통장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중 청구인의 실거주지와 직선거리로 20㎞이내에 소재한 OOO 소재 4필지의 농지를 청구인의 동생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여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은 청구인의 동생 한OOO가 2012년까지 수령하다가 청구인은 농지를 증여받은 이후인 2013년부터 수령하였으며 양도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은 2011년부터 청구인이 수령한 점,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 농산물 출하증명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자경농지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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