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602 (2018. 7. 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주 문]
OOO시장이 2018.2.1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8.10. OOO외 2필지 토지 1,97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종교단체가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18.2.19.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로부터 이 건 토지와 미완성 건축물(OOO가 2012.12.19. 건축허가를 받은 노유자시설)을 취득한 후, 건축물의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이 별 다른 이유 없이 용도 및 건축주 변경을 거부하여 OOO명의로 신축공사를 재개하여 2017.10.27.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OOO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그 후이 건 토지에 법당 등을 설치하고 사찰OOO로 사용하고 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건축물의 용도가 종교시설에 해당되어야 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 신축공사를 재개하여 2017.10.27.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사찰로 직접 사용하고 있어 취득세 등의 추징을 규정한 「지방세특례 제한법」제50조 제1항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건축물의 당초 용도가 노유자시설이라는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는 임업용 산지로서 「산지관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7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제32조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만이 부지 15,000㎡ 미만의 사찰·교회 등을 설치할 수 있을 뿐 청구인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사찰 등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용도 및 건축주변경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는 「산지관리법」제12조 제1항에 따른 보전산지(임업용산지)로서 종전 소유자인 OOO는 2012.11.29. 처분청으로부터 노유자시설 305.24㎡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13.12.14.부터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기초공사를 마친 후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2.28. 명칭을 OOO로 하고, 대표자를 OOO(회장)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규약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2016.8.9.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공사 중단 중인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주 변경 허가는 받지 못하였다.
(라) OOO는 2017.9.26.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노유자시설,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사용승인을 받고, 2017.10.27.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종교시설인 사찰로 사용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는 노유자시설이므로 이는 해당 용도(종교행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2) 「지방세특례 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7항에서 임업용산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등이 설치하는 부지 15,000㎡ 미만의 사찰 등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세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의 규정은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이 건 건축물의 경우 공부상 용도는 노유자시설이나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여 종교시설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방세특례 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종교단체’는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및 선교 등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단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의 규약 및 사찰등록증 등을 보면 청구인은 일견 불교종교시설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는 「지방세특례 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종교단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이를 부인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12조[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⑦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⑧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