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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1 2013재고정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에 따라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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