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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233926
퇴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269.09㎡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D,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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