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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1209 | 부가 | 2001-08-21
[사건번호]

국심2001중1209 (2001.08.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계장치 매입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므로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은 그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1999.7.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에서 전자통신기기의 개발 및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의 지점법인으로 생산설비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OOO리 OOOOO 소재지에 2000.9.6 지점으로 사업자 등록하였고,

2000.2.21 청구외 OO고열공업(주)로부터 은전극소부로, Tunnel Kiln(1,400도), Tunnel Kiln(900도) 등 기계장치(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각각 2000.6.20, 2000.7.31 까지 납품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0.9.25 쟁점기계장치를 검수확인하고 동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 신고하면서 시설투자에 따른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의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금액 중 Tunnel Kiln(1,400도), Tunnel Kiln(900도) 매입 건은 계약서상 계약금 지급약정일은 계약일 후 15일 이내, 중도금 지급약정일은 전체공정의 80% 진행시에, 잔금 지급약정일은 시운전 검수확인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규정하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한 때를 거래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일인 2000.9.6 이전인 2000.2.25에 지급한 계약금 156,000,000원 및 2000.7.31에 지급한 중도금 208,000,000원은 사업자 등록전 매입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여 2001.2.26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108,058,100원 중 36,400,000원을 미환급처분하여 71,658,100원만 환급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 주장

쟁점기계장치 구매계약서상 계약일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규정하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장건물신축공사의 지연 등 외부적 사유로 쟁점기계장치의 납품이 1개월 보름 정도 지연된 2000.9.25 납품 완료되어 납품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적법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동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 매입세액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며,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경우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므로 이 건 쟁점기계장치 납품이 완료된 후 전체 계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 중 납품완료일 전에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거래시기가 상이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한 후 쟁점기계장치가 실제로 납품이 완료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3. 제1호(재화의 인도)와 제2호(재화의 이용가능한 때)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분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기계장치매입과 관련된 계약서상의 약정내용 및 납품일자, 실제 대금결제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매입거래 중 Tunnel Kiln (1,400도), Tunnel Kiln(900도)의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 지급하였고, 계약일로부터 실제 납품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였다 하여 이 건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 보아 납품완료일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계약건명

은전극소부로

Tunnel kiln(1400도)

Tunnel kiln(900도)

비 고

계약서상

계약기간

00.2.21~

00.6.20

(4개월)

00.2.21~

00.7.31

(5개월 10일간)

00.2.21~

00.7.31

(5개월 10일간)

계약금액

70,000,000원

320,000,000원

200,000,000원

계약서상

대금지급약정일

계약금

(2000. 2.21 예정)

21,000,000원

96,000,000원

60,000,000원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중도금

(공정 80%시 예정)

128,000,000원

80,000,000원

전체공정 80% 진행시

잔금

(2000. 7.31 예정)

49,000,000원

96,000,000원

60,000,000원

시운전완료 후 합격일로부터 15일 이내

실제

대금 지급일

2000. 2.25

21,000,000원

96,000,000원

60,000,000원

은행 송금

(송금영수증 첨부)

2000. 7.31

128,000,000원

80,000,000원

은행 송금

(송금영수증 첨부)

2000.10.31

60,000,000원

은행 송금

(송금영수증 첨부)

2000.12. 5

49,000,000원

96,000,000원

은행 송금

(송금영수증 첨부)

기계설비

납품일자

2000.9.25

2000.9.25

2000.9.25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2000.9.25

2000.9.25

2000.9.25

계약기간이 6개월미만이므로 인도일기준으로 납품일자에 세금계산서 발행함

환급조사

결정시

불공제내역

0원

224,000,000원

140,000,000원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계약금, 중도금 지급분에 OO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함

전시한 사실을 종합하여 이 건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서 중간지급조건부거래는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기계장치 구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시기는 시운전완료 후 합격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하면서, 납기는 2000.7.15을 목표로 추진하고 2000.7.31까지 기일엄수 제작하여 청구법인의 시운전 검수·확인 후 납품하도록 규정하고, 시운전시기는 청구법인과 합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금지급시기가 2000.7.31인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가변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른 사정으로 쟁점기계장치의 납기가 상당기간 지연된 경우에는 당초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건 거래는 계약일로부터 실제공급이 확정된 날까지 6개월이 경과하고, 계약상 대금지급조건이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 및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 (2000.2.25 및 7.31)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계약금 및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일 이후 2000.9.25 미지급 잔금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전액을 세금계산서 1매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중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통칙17-0-4)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기계장치의 매입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단지 거래시기만 달리한다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가 실제공급일자와 다르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거래사실이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으로 확인된다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그 거래사실에 OO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것(같은 뜻, 대법원 92누4574, 1993.2.9외 다수)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의 과세기간은 어디까지나 신규사업자 등록일(2000.9.6)이후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금(2000.2.25) 및 중도금(2000.7.31)지급금액을 2000.9.25에 미지급 잔금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1매로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동일 과세기간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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