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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외국법인과 판매계약을 맺고 동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물품을 인도하였으나 일부 이화를 미수령한 경우, 동 미수령외화 상당액의 물품매매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일반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767 | 부가 | 2011-05-04
[사건번호]

조심2010중2767 (2011.05.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와 청구인 등 국내 3개 업체와의 합의서만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의해서는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외화미수령 거래분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4조【수출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14서35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3.1.부터 OOO라는 상호로 무역 및 사료 원재료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중 OOO11,500톤을 수출하는 계약(거래대금: 미화 2,668,000달러)을 체결하고, 내국법인 (주)OOO으로부터 위 수출계약량 상당의 OOO증권을 매입하여 OOO가 지정하는 국내업체에 이를 인도하였으나, 2010.1.25.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영세율신고는 하지 아니하고 OOO으로부터의 수취한 관련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440, 000,00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334,904,845원의 환급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수출계약액 중2009.9.3. OOO로부터 송금받은 미화 359,250달러(원화환산 : 448,703,255원)상당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4,487,320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입금되지 아니한 미화 2,308,750달러(원화환산 : 2,832,605,375원) 상당은 국내 과세거래로 보아 매출세액을 경정하고, 초과환급신고에 따른 가산세 28,326,053원을 부과하여 차액 18,831,223원에 대하여 2010.4.21. 환급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0.5.7. 제기한 이의신청시 국내과세거래로 본 금액의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추가환급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0.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과세기간 내에 외화가 입금되지 않았으므로 영세율매출이 아닌 일반과세매출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OOO와 한 계약에 따라 OOO을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 제3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수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영세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화획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계약금액인 259,250달러를 제외하고는 신고기한 내에 외화를 수령하지 못하여 제출할 수 없었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1 상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제2호)나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2 및 집행기준 11-26-4에 의하면 외화가 입금되지 않은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이 경우 입증서류는 재화공급계약서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영세율매출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가산세 부과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영세율매출이라는 사실은 변화가 없고 외화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은 과세당국이 사후관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할 사항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제도는 수출을 통해 획득한 국내에 반입되어 외화획득 효과가 있을 때 매출세액을 영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환급해주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당초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관련 매출신고 자체가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서 규정한 외화입금 증명서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11-64-7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외화획득증명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다고도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재화공급계약서가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외화획득이 없음에도 단순히 재화의 공급계약서만으로 외화획득임을 증명한다면 누구나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영세율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미수령 자체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1에서 규정한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거나, 영세율적용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아울러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용장을 통해 외화획득이 가능한 상태라면 영세율 매출로 볼 수 있으나 처분청의 현지 확인일 현재 외화획득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2010.7.14. 작성된 공증서는 외화획득을 인정할 만한「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 첨부서류로 볼 수도 없으므로 외화미수령액을 국내과세거래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외국법인과 판매계약을 맺고 동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물품을 인도하였으나 일부 외화를 미수령한 경우, 동 미수령외화 상당액의 물품매매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일반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조【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4조【수출의 범위】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후 반출할 것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②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의6.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동호 라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4.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0.3.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영 제26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7【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첨부서류】

구분

영 제64조 제3항의 첨부서류

국세청장 지정서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호 및제1호의2에서 규정하는 거래 경우

외화입금증명서

ㆍ용역공급계약서 사본

ㆍ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한다.

ㆍ직접외화가 입금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64-11【첨부서류 제출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2. 신고기한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3. 그 밖의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11-64-13【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 영세율적용】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할 2가지 서류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 제8항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 참고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1-26-4 영세율 적용 붙임 서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출한 붙임서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영세율 적용대상

법령에 의한 붙임서류

국세청장 지정서류

수출

재화

1. 직수출

ㅇ다음 중 하나(전자계산조직에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포함)

· 수출실적명세서

· 소포수령증

· 간이수출신고서 사본

ㅇ기타 수출재화임을 입증하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가) 청구인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 판매관련 매출은 일체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관련한 OOO으로부터의 매입 3,440,000,000원은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신고하였는데, 그 당시 청구인은 OOO와의 계약을 통해서 OOO가 지정하는 국내업체에게 OOO증권을 양도하였으나, OOO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원화: 448,703,255원)는 수령하였으나, 대부분(원화:2,832,605, 375원)은 미수령한 상태였다.

(나) 처분청은 수령한 금액 상당액의 OOO에 대하여는 영세율매출로, 나머지는 일반과세대상으로 보아 일부 세액만 환급하였는데, 부가가치세법령 및 훈령에서 정하는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회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외화획득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미화 2,308,750달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의4에 의거한 수출로 볼 수 없어 국내과세거래로 보았기 때문이다.

(다)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시 일반과세대상금액(2,832,605,375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1.1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최종적인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그 경위는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청구인과 OOO간의 구매계약서, OOO의 B/L양도증, 청구인의 DDGS B/L양도 통지 공문, 관련 법원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4096, 2010.1.5.), OOO, 청구인 등 한국 사업체 대표자 3인간의 수익금 배분 및 부제소 합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미합중국법인인 OOO와 OOO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OOO가 지정하는 OOO축산업협동조합에 인도하기로 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을 매수하고 관련 <표3>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청구인은 OOO가 지정하였던 납품자를 OOO축산업협동조합이 아니라 다른 국내사업자 OOO로 변경함에 따라 2009.9.1., 2009.9.10. OOO을 양도하였고,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OOO은 합계 11,500톤 중 4,000톤을 2009.9.7., 2009.10.9. 양도하고 2010.1.5. 현재 7,500톤을 보유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2009.9.3. OOO로부터 총 거래대금 2,668,000달러 중 359,250달러(당시 환율에 의한 원화환산시 448,703,225원)만을 송금받았고,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은 2010.10.5.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어 OOO에 대한 매매계약을 전부 해제한다고 통보하고, 최종 매수자인 OOO 반출을 중지시켰고, 청구인도 OOO에게 OOO 8,000톤의 출고정지 및 양도계약 의 취소를 통지하고, OOO에게도 3,500톤에 대한 나머지 대금 지급과 8,000톤에 대한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

(라) OOO을 인출하지 못한 OOO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도단행가처분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아 승소하였고, 잔여 물량 전부를 반출하였다.

(마) 이러한 OOO의 양도와 관련한 대금수수에 대하여 청구인은 ① OOO으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채권을 OOO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로 관련자들에게 보내 동의서, ② OOO 및 동 법인의 미합중국 자회사OOO를 상대로 3백 5십만달러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수익금을 청구인 67.71%(미화 2,370,000,000달러) 등으로 배분하기로 약정한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다.(마) 이러한 OOO의 양도와 관련한 대금수수에 대하여 청구인은 ① OOO으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채권을 OOO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로 관련자들에게 보내 동의서, ② OOO 및 동 법인의 미합중국 자회사OOO를 상대로 3백 5십만달러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수익금을 청구인 67.71%(미화 2,370,000,000달러) 등으로 배분하기로 약정한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미수령외화 상당액의 물품매매에 대하여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ㆍ공급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대법원 2007.6.14.선고, 2005두12718 참조),

청구인의 거래형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OOO을 통하여 동 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OOO을 인도한 것이므로 국내의 거래(소비)임에도 외화획득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대상으로 하는 거래이므로, 외화획득이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된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외화획득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외환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 직접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나(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11- 64-7 참조), 청구인은 OOO와 청구인 등 국내 3개 업체와의 합의서만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의해서는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외화미수령 거래분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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