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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시송달한 것이 국세기본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 확인될경우 적법한 공시송달로 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1000 | 부가 | 1992-06-05
[사건번호]

국심1992부1000 (1992.06.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영업소에서 서류수령거부로 공시송달한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 소재 사업장에서 청구인 명의로 OO OO공업사를 76.7.1 부터 경영하고 있고, 한편, 청구외 OOO은 사업자 등록상 동인명의로 부산직할시 사하구 OOO동 OOOOO 소재 사업장에서 OO OO공업사(이하 “쟁점회사”라 한다.)를 경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회사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는 OOO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을 동회사의 실제 경영자로 보아 91.9.16 쟁점회사 귀속분 89년 제1기 ~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21,747,24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30 심사청구를 거쳐 92.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회사의 대표 OOO의 영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단순히 사업 협조관계로 도움을 준 것 뿐인데도 이를 위장 사업자로 간주하여 청구인이 직접 쟁점회사를 경영 하였다고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 부동산 임대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주소지 및 사업장(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이 명확하여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유없이 공시 송달함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회사의 사업장 토지 및 건물소유 현황을 보면 87.4.28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동 사업장 소재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며, 종업원 인건비등도 청구인이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회사를 실제 경영한 것이 확인 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위 OO OO공업사에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코자 하였으나 동사 직원의 수취거절로 송달치 못하게 되어 관련규정의 절차에 따리 공시송달한 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을 쟁점회사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하 “쟁점 ①”이라 한다)와 이건 납세고지서를 공시 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이하 “쟁점 ②”라 한다.)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가. 쟁점 ①에 대하여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납세지)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조(경정) 제1항의 규정에는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OO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2호에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조사와 관련하여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 위장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명의위장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한다고 해석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의 2 ...21도 같은 뜻임)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쟁점회사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현황은 토지는 80.12.23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87.4.28 청구인이 위 OOO의 지분을 전부 인수하였고 건축물은 82.9.2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92.4.28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지분을 전부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경비 지급관계를 보면 쟁점회사의 관리부장 OOO은 91.7.18 확인서에서 “쟁점회사의 원재료 구입 및 종업원 인건비등을 청구인이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셋째, 대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인의 명함에 청구인이 쟁점회사의 대표로 되어있고, 그밖에 쟁점회사의 서류봉투, 홍보물등에도 청구인이 대표자로 표시되어 있으며 특히 수주견적서등에서 위 OO OO공업사를 본사로 하고 쟁점회사를 공장으로 표기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부동산임대계약서등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회사의 실제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할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당초 쟁점회사에 납세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와 다시 청구인의 영업장소인 위 OO OO공업사에 납세고지서를 직접송달 코자 하였으나 동사의 경리직원인 OOO의 수취거절로 송달치 못하여 납세고지서의 요지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되어있어 위 국세기본법 관계규정의 절차에 따라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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