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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하진우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2588 | 소득 | 2019-11-15
[청구번호]

조심 2018서2588 (2019.11.15)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와 ⃝⃝⃝⃝의 주주명부상 aaa 등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달리 aaa 등과 청구인 간에 주식을 신탁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실질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배당금 중 일부 금액이 청구인에게 입금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 및 ⃝⃝⃝⃝의 실질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aaa 등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서3445 / 국심2007서065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2.20. 청구인에게 한 <별지1> <표1> 기재 2008~2012,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OOO구청장이 2018.2.20. 청구인에게 한 2008~2012,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8.3.15. 청구인에게 한 <별지1> <표2> 기재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OOO 설립되어 창호제작 및 시공업을 영위하다가 2010.7.26. 폐업하였고,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OOO 설립되어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8.22.~2018.1.29. 기간 동안 OOO 명의의 OOO 발행 주식 및 OOO 발행주식 중 OOO 명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혐의 등의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처분청들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OOO 등이 2008~2010년 사이에 OOO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 및 OOO가 2011~2014년 사이에 OOO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2018.2.20. 청구인에게 <표1> 기재와 같이 2008~2012년 및 2014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8.3.15. 청구인에게 <표2> 기재와 같이 OOO가 특수관계법인인 OOO와의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 OOO원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7. 및 2018.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등 명의의 OOO 및 OOO 명의 OOO 발행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OOO 등이 지급받은 배당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및 OOO와 OOO의 거래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OOO 등 명의의 OOO 및 OOO 명의 OOO 발행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니다.

(가) OOO 발행 주식의 실소유자는 OOO 등이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적 요소는 그 주식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주금납입자금 원천의 입증과 명의신탁 과정의 입증을 하지 않으면서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부당하다.

처분청은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등이 OOO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이체되었다는 의견이나, 그 내역을 보면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주주들의 배당금 중 일부만이 청구인에게 이체되었을 뿐인데도 상당 금액이 청구인에게 이체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더욱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과 OOO 등 사이의 차입금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금융증빙 및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다 하여 쟁점차입금 반환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OOO 발행 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였으나, 조사청은 2013년 서면조사 당시 2004년 청구인과 OOO 등 간의 쟁점차입금 내역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OOO 등에게 금전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기한 후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로 이체된 금액 중 쟁점차입금은 2013년에 이미 입증된 것이다.

(나) OOO 발행 주식의 실소유자는 OOO이다.

OOO는 OOO 설립 당시(2010년)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수취한 배당금OOO과 차입금OOO으로 납부하였고 차입금은 2~3개월 내에 전액 상환이 이루어졌으므로 배당금 사용에 앞서 주금납입자금 원천이 입증되었다.

처분청은 금융조사 결과 OOO가 OOO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대부분이 청구인 및 그 배우자(OOO)에게 이체되었다는 의견이나, 그 내역을 보면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배당금 중 일부만이 청구인에게 이체되었을 뿐인데도 상당 금액이 청구인에게 이체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OOO가 OOO의 배당금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OOO의 영업에 지대한 공헌을 함에 따라 인적용역에 상응하는 대가를 준 것이지 청구인이 OOO의 실질주주이기 때문에 지급한 것이 아니다.

(다) 처분청은 실소유자의 판단에 필요한 직접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역시 설득력이 없다.

주식의 명의신탁은 주식 취득 여부(주금납입자금 원천)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증거가치가 될만한 많은 간접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될 때에 한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간접자료들이 충분하지 않다면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비록 납세자가 명의신탁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과 같이 추정에 의한 과세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은 주금납입에 대한 직접증거 없이 OOO 및 OOO의 배당금 입출금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이 실질주주라는 의견이나, OOO 등이 수령한 배당금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은 2004년 청구인에게 차입한 금전의 상환 및 청구인의 영업력에 따라 일부 금액이 지급된 것이며, 그 금액도 크지 않으므로 이는 쟁점주식이 OOO 등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간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욱이 OOO와 청구인은 대학 동기동창으로 둘 간의 관계를 감안하면 당해 금전거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래로 처분청이 이를 문제 삼는다면 당해 금전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사항이지 단순히 금전거래가 있다하여 이를 명의신탁 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증여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중복조사의 금지 규정을 위배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조사청은 2013년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OOO 등에게 지급한 쟁점차입금은 금전대여거래로 주주간 차입 및 상환거래로 보아 금전무상대여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하였음(OOO 등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자금은 차입금의 상환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경과한 후속 세무조사에서 동일한 자금 거래를 금전대여가 아닌 OOO 및 OOO 주식의 명의신탁을 위한 자금으로 보아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로 OOO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실시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다.

2013년 세무조사에 따른 금전무상대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와 2018년 세무조사에 따른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단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만 달리하였을 뿐 동일한 금전거래에 대한 조사로 그 조사 대상이 같고 그 사실관계가 양립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한 채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인정한 사실관계를 후속 세무조사에서 재구성하여 기존 세무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청구인이 OOO 및 OOO의 주식을 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재조사 금지 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대법원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없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를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정하여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재산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두 번의 세무조사에서 기존 세무조사의 과세처분의 취소 없이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과세원인을 달리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 역시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3) 설령,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명의위장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

또한,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명의신탁과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행위 외에 허위계약서 작성 등과 같이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 규정하는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다.

(가) OOO 발행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이다.

1) 처분청은 OOO 등이 OOO 설립 당시 재산내역이나 납입된 주금의 출처 등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OOO의 OOO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인 OOO 주식의 실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주금납입(2003년) 후 장기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감안하여 주금납입 입증 여부를 판단 요소에서 제외하고 금융조사를 통한 배당금의 귀속, 내부문건을 통한 배당금의 운용·관리 현황 등을 근거로 OOO 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였다.

2) OOO의 경우, 금융조사 결과 명의상 주주들인 OOO 등이 수취한 배당금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OOO는 최초 배당금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요청에 배당을 실시한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청구인에게 수표출금을 통해 OOO원이 귀속되었음이 금융조회결과 확인됨에도 OOO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허위 소명한 점, 청구인이 작성한 문건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주의 배당금을 본인의 계산으로 관리 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 조사청(조사3국) 자금출처 서면조사 당시 확인된 OOO의 대여금에 대한 금융증빙 및 차용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OOO 본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이라 진술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진술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OOO 명의 OOO 발행주식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3) OOO의 경우, 조사청은 금융조사 결과 이들이 수취한 배당금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청구인과 OOO 사이의 쟁점차입금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차입금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 OOO의 배당금을 청구인의 계산으로 관리 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OOO 명의 OOO 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 OOO 명의의 OOO 발행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이다.

OOO가 OOO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중 잔액을 제외한 대부분 금액이 청구인의 소득세 및 자동차 구매 비용으로 사용된 점, OOO 본인에게 직접 귀속된 금액이 없는 점, OOO 계좌에서 자금이 출금될 때 동일지점에서 동일 시간에 청구인의 금융거래가 동시에 발생하였고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OOO는 최초 진술시 배당금 사용내역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배당금에 대해 대부분 확인이 불가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금융증빙으로 배당금 대부분이 본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인지하고 조사기간 중에 OOO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한 이유는 자금을 증여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자금의 증여가 아닌 인적용역에 상응하는 대가라며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와 관련된 소득세 또는 증여세 신고 등 어떠한 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OOO 발행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OOO의 다른 주주에 대하여는 실질주주임을 인정하면서 OOO만 명의수탁자로 보는 것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다른 주주의 경우에는 취득자금 출처 및 배당금의 사용 내역(본인의 채무변제, 주식투자 등)이 확인되어 실질주주임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배당금의 사용처에 대해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그 자금을 명의자가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밝히는 조사방식은 불합리한 조사방식이라 볼 수 없고(조심 2015서3445, 2015.12.30. 같은 뜻임) 처분청이 금융조사를 통해 과세근거로 사용한 금융증빙 및 내부문건 등은 직접증거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위 증거들을 직접증거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입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청구인은 조사를 회피하면서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입증하지 못하는 바, 이로서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은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국심 2007서658, 2007.6.26. 같은 뜻임).

(2) 2013년 당시의 세무조사는 청구인의 재산취득 자금출처 해명자료 검토에 따른 것으로 조사청은 조사 당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고 인정한 바도 없어 당시 조사가 OOO 발행 주식의 명의신탁 조사에 따른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조사결과 청구인이 OOO 등에게 쟁점차입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쟁점차입금과 관련한 어떠한 금융거래내역도 확인되지 않았고 쟁점차입금이라 주장하는 자금 외 대부분의 배당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OOO는 청구인이 쟁점차입금 회수라 주장한 거래에 대해 오히려 본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이라 진술하는 등 당초 OOO의 소명은 OOO의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기 위한 거짓 소명으로 판단되므로 거짓 소명을 원인으로 행해진 처분에 반한 처분을 불합리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과 OOO 등의 2008~2012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의 적용을 받는데 비해 OOO 등은 15~24%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청구인은 쟁점배당금을 OOO 등 명의로 신고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것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이는 소득 등을 은폐하여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OOO 등에게 지급된 배당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배우자 계좌를 통해 수취하거나 수표로 출금하여 OOO 등의 다른 계좌 또는 직원 등 계좌로 입금하여 이체받는 방법을 통하여 회수하였는바, 과세관청의 자금추적이 곤란하게 하여 명의신탁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OOO, OOO 및 청구인에 대하여 확인되는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설립, 주식변동 및 배당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는 OOO 설립되어 OOO 창호제작 및 시공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0.7.26. 폐업하였다.

2) OOO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5> 기재와 같다.

3) OOO의 2008년~2010년 배당 내역은 아래 <표6> 기재와 같다.

(나) OOO의 설립, 주식변동 및 배당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는 2010.6.16.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되어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OOO의 주식 변동 내역은 아래 <표7> 기재와 같다.

3) OOO의 2010년∼2014년 배당내역은 아래 <표8> 기재와 같다.

(다) OOO는 OOO의 주주OOO였던 자로 광고 회사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3.8.1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OOO 및 OOO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은 아래 <표9> 기재와 같다.

(2) 조사청의 OOO, OOO, OOO 등 및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확인된 입․출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OOO 주식에 대한 배당금 수령 등과 관련하여,

1) OOO 계좌의 입금내역에 의하면, OOO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고, 2010.6.22. 청구인의 배우자 OOO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다.

2) OOO 계좌의 출금내역에 의하면, OOO원이 청구인 계좌로, 2010.3.8. 및 2010.3.30. 총 OOO원이 OOO 계좌로, 2010.6.22. OOO원이 OOO 계좌(주금납입)로, 2010.8.11. OOO원이 OOO 계좌로 출금(주금납입)되었고, 2009.8.3. OOO원이 현금 등으로 출금되었다.

3) OOO 계좌의 입금내역에 의하면, OOO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다.

4) OOO 계좌의 출금내역에 의하면, 2008.7.18. OOO원이 OOO 계좌를 거쳐 청구인 계좌로, 2009.12.18. OOO원이 청구인 계좌로, 2010.4.7. OOO원, 2010.6.17. OOO원 총 OOO원이 OOO 계좌로 출금되었고 2008.3.31.~2008.10.1. OOO원이 현금출금(이 중 OOO원은 OOO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기타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었거나 현금 또는 수표 등으로 출금되었다.

5) OOO 계좌의 입금내역에 의하면, OOO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다.

6) OOO 계좌의 출금내역에 의하면, OOO원(2008.4.2. OOO계좌를 거침), OOO원이 청구인 계좌로, 2010.6.9. OOO원이 청구인의 배우자 OOO 계좌로, 2010.6.17. OOO원이 OOO 계좌로, 2010.6.23. OOO원이 차량리스회사로 출금되었고, 2009.11.23. OOO원이 청구인의 소득세로 납부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기타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었거나 현금 또는 수표 등으로 출금되었다.

(나) OOO 설립 이후 청구인의 OOO 주식에 대한 배당금 수령 등과 관련하여,

1) OOO 계좌의 입금내역에 의하면, OOO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다.

2) OOO 계좌의 출금내역에 의하면, 2011.2.23., 2012.10.9. 및 2012.10.11.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OOO로 출금, 2012.5.29.~2012.11.29. OOO원이 청구인의 소득세로 지급, 2014.5.30. OOO원이 청구인의 차량구입 명목으로 OOO에게 출금되었고, 그 외 2011.8.10. 청구인의 배우자 OOO로부터 OOO원이 입금(차입)되었다가 2011.11.3. OOO 계좌로 동 금액이 출금(상환)되었으며, 2011년~2016년 OOO원이 OOO의 세금으로 납부되거나 OOO원이 현금출금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기타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었거나 OOO 계좌에 예치되어 있다.

(다) 위 금융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 사용처에 대한 청구인 및 처분청의 주장 비교는 아래 <표10> 내지 <표12> 기재와 같다.

(3) 조사청의 OOO 등에 대한 증여세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 당시 확인된 내용 및 조사종결보고서상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OOO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2008.4.2. 작성된 ‘2007년 배당금(OOO) 지급계획은 다음과 같다.

(다) 결과보고서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OOO는 2008.7.14.~2010.4.2. 청구인에게 출금된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일부 금액이 출금된 것은 청구인의 영업력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조사3국)이 2013년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에게 송부한 ‘재산취득 자금출처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서’에 의하면 ‘2013.6.5.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쟁점차입금 상당액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2004년 대여한 자금의 회수라 소명)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재산의 자력취득은 인정되나(과세문제 없음) OOO 등의 금전 무상 대부이익에 대한 기한 후 신고 요망(과세표준 및 세액 별첨)’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대여금 상환 등의 내역(요약)은 아래 <표13> 기재와 같다.

(나) 기한 후 신고서에 의하면, OOO 등 청구인을 증여인으로, 증여일을 2004.1.1.~2009.4.7.로, 해당 금전대여거래를 주주간 차입 및 상환거래로 보아 금전무상대여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2013.7.18.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OOO 등에게 자금대여를 하였다는 구체적 금융증빙, 차용증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특허청장이 발급한 특허증 및 디자인등록증에 의한 등록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발명자 및 창작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한편,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고, OOO 및 OOO의 지배주주(청구인)와 특수관계법인인 OOO로부터 일감을 받은 위 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해당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정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201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OOO원을 과세(일감몰아주기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OOO의 배우자인 OOO의 동생으로, 청구인을 OOO의 지배주주로 볼 경우 OOO이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함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OOO 등이 수령한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OOO의 경우, OOO 등이 수령한 배당금OOO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이 중 OOO원은 청구인이 조사청의 2013년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당시 OOO 등에게 대여한 금액이 상환된 것이라 해명하였고, 조사청은 이를 받아들여 기한 후 신고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OOO 등은 OOO원에 대하여 금전 무상대여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입금된 OOO원은 차입금의 상환으로 보이는 점, 이를 제외할 경우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OOO원으로 수취한 배당금의 24%에 불과하고 나머지 출금액은 개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경우에도 배당금OOO 중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수취 배당금의 29%OOO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금액이 OOO 등 보유 계좌에 예치되어 있거나 세금납부 및 개인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제출된 특허증 및 디자인등록증에 의하면 창호 관련 발명자 및 창작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OOO 및 OOO가 영위하는 창호업과 관련되어 고유의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일부 금액도 창호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면서 영업력을 지니고 있는 청구인의 인적용역에 상응하는 대가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 등이 OOO 및 OOO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08.4.2 작성된 청구인의 ‘2007년 배당금 지급계획’과 관련하여서도 청구인도 당시 OOO의 주주였으므로 본인이 배당금을 관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 등의 OOO 발행 주식의 취득행위는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부당지원행위인 일감몰아주기 금지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 규정이 2011.12.31. 신설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제재 강화규정(수혜법인에게도 과징금 부과 등)이 2013년에 개정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OOO을 이용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더욱이 OOO의 경우에는 OOO가 OOO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으로 주금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와 OOO의 주주명부상 OOO 등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달리 청구인과 OOO 등 간에 주식을 신탁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실질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배당금 중 일부 금액이 청구인에게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OOO 및 OOO의 실질주주라 단정짓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 등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③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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