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경 피해자 C 소유인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의 증축공사를 의뢰받아 인부들과 함께 2013. 10. 24.경까지 공사를 하고 피해자에게 노임 1,4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공구가 없어지고 노임 계산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시 정산을 한 후 지불하겠다’면서 이를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3. 11. 27. 11:40경 페인트 통에 분뇨(인분)를 담고 위 식당으로 찾아가 분뇨를 바가지로 퍼 식당 내부 전체에 뿌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커튼, 전화기, 앰프, 전자오르간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범행경위(피해자의 노임 지급 거부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음(이 법원 2014고약1341, 벌금 100만 원) 가 발단이 되어 범행에 이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