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4-0647 (1994.09.0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등기하고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기비과세된 등록세를 자니신고 납부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등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주 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994.3.30 부과 고지한 취득세 339,420,780원, 등록세 67,884,150원, 취득세 11,314,020원, 합계 418,618,950원은 이를 취득세 339,420,780원, 등록세 56,570,130원, 교육세 11,314,020원, 합계 407,304,93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12.28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49-1번지 외 6필지 토지 20.67S㎡(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 하도륵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9,420,780원(가산세 포함)과 같은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67,884,150원(가산세 포함)및 교육세11,314,020원, 합계 418,618,950원을 1994.3.3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학교법인으로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49-1번지 외 6필지 토지(20,679㎡를 취득하기 전부터 고유독점사업인 교육사업에 사용키 위하여 학교설립추진연구윈원회를 구성하고 건축재원의 조달을 위한 법인의 보유토지의 매각을 진행하는 등 제반절차를 진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1992.2.28 청구외 국가안전기획부로부터 이끈 토지를 교환계약에 의해 취득한 후에도 교육부에 학교설립계획(안)을 제출하고 이에 따른 토지취득허가를 받았으나 이건 토지가 보존녹지지역으로 학교건축이 불가능하므로 ㅇㅇ도 ㅇㅇ시에 건축조례의 개정을 요청하여 학교설립을 가능하도록 하였고, 세부적인 계획을 확정하여 ㅇㅇ시 교육청에 학교설립 친가신청을 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계속하여 수행해 오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 소유의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396-1번진 토지 11,813㎡를 ㅇㅇㅇ군 교육청과 매도하기로 사전협의하여 이건 토지 취득 전에 미곤 학교설립의 재원계획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하였으며 ㅇㅇㅇ군 교육청에서 동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재산 등의 사유로 청구법인과 협의하였던 일정보다 상당히 지연되므로 청구법인은 수차례 매수협조요청을 하여 1994.8.29 매매계약을 체결, 학교설립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학교설립을 위한 제반절차를 구체적으로 수행한 사실로 보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법인이 학교설립부지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륵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 꼭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력 제84조의 4 제1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제127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단서 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학교법인으로서 1992.2.28 청구외 국가안전기획부로부터 이건 토지를 교환계약에 의거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사용키 위하여 학교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축재원의 조달을 위한 보유토지의 매각을 진행하는 등 제반절차를 진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1992.12.28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교육부에 학교설립계획(안)을 제출하고 토지취득허가를 받았으나 이건 토지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지역으로서 학교건축이 곤란하므로 ㅇㅇ시에 조례개정을 요청하고 ㅇㅇㅇ교육청에 학교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계속 수행하여 오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 소유토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396-1번지 토지를 ㅇㅇㅇ군 교육청에서 매수키로 사전협의 하였으나 예산 등의 사유로 지연되다가 1994.8.29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학교설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학교설립을 위한 제반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84조의4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제한되는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이건 토지 취득이전부터 학교설립 추진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축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토지의 매각을 협의하는 등 제반절차를 진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1993.12.28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교육부에 학교설립계획(안)을 제출하고 토지취득허가를 받았으나 이건 토지가 보전녹지지연으로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성남시에 학교건축을 위한 조례개정을 요청한 후 ㅇㅇㅇ교육청에 강남삼육학교 설립계획인가를 신청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1993.6.1 성남시 건축조례 제안내용에 따른 개정사실을 확인한 이후 10여개월간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1년이 훨씬 경과한 1994.3.14 성남시교육청에 강남삼육학교설립계획 인가신청을 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학교설립을 위한 정상적인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396-1번지토지의 매각지연으로 건축재원마련을 위한 자금조달이 늦어짐에 따라 이건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이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를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겠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1994.3.29 성남시 교육청에서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ㅇㅇ삼육학교 인가신청 반려공문(관리 81440-75)체서 '강남삼육학교 설립인간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중학생 수용계획상 신청장소에서 외 중학교설립은 필요치 않으며, 중등교육이 의무교육이므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일부학교가 재정결함으로 보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ㅇㅇ삼육학교 설립은 교육재정상 부실운영이 우려됨으로 청구법인이 신청한 학교설립계획 인가신청서를 반려한다."는 내용을 살펴볼 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치 않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원인 모두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서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이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다만, 등록세가 비과세된 후 추징 사유간 발생한 결우 비과세된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된 규정이 없으므로(대법원 1992.5.12 전고, 91누10619)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등기하고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기비과세된 등록세를 자니신고 납부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등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국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베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0.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