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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가단2021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450,47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3. 2.부터 2004. 12. 2.까지는 연 5%, 2014. 1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판단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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