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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20689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 법원은 2016. 7. 26. 원고에게 “원고는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피고들을 위하여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2,25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는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라10108호로 항고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8. 5. 대전지방법원 2016카구10002호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16. 8. 30. 기각되어 2016. 9. 7. 위 기각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6. 10. 18. 위 항고가 기각되어 그 결정이 2016. 10. 24.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6. 11. 1.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항고기각결정 확정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2.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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