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4136 (2013.12.2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매수인과 매수인의 아버지의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되거나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소명자료 등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27. 이주자택지인 OOO신도시 단독주택용지(E5블럭-2-7) 274㎡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1.2.22. 권OOO와 이OOO에게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양수인 등의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3.2.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5.7. 이의신청을 거쳐 2013.9.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1.27. 쟁점분양권의 계약금 OOO원을 납입한 후 2011.2.22. 쟁점분양권을 기납입한 계약금과 권리금 OOO원을 합한 OOO원에 양도하고 계좌이체로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금융거래정보 조회 결과 청구인이 양수인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된 OOO원을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2.10.)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어 양수인의 출금계좌를 조회한 결과, 다음 표와 같이 2011.1.27. 매수인 권OOO의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OOO원 중 OOO이 청구인의 OOO 예금통장(207171-51-169***)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쟁점분양권의 계약금으로 납부되었으며, 2011.2.22. 매수인 권OOO의 예금통장에서 OOO원이 계좌이체되어 청구인의 위 예금통장에 입금되었으며, 같은 날 권OOO와 권OOO의 아버지 권OOO의 예금통장에서 OOO원과 OOO원 합계 OOO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양OOO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후 2011.2.28. OOO원이 청구인의 OOO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어 매수인 등의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OOO을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 O)
(2) 한편,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은 계약금 납입액 OOO원과 권리금 OOO원 합계 OOO원으로, 동 금액은 계약일인 2011.2.22. 계좌이체를 통하여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2011.2.22.)와 2011.2.22. 매수인 권OOO가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수인과 매수인의 아버지 권OOO의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되거나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소명자료 등 납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금융거래 조회내역 및 사실정황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