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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77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1994. 11. 28. 18:50 경 호남 고속도로 이리 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에 2번 축 중 11.4 톤으로 1.4 톤의, 총중량 16.2 톤으로 6.2 톤의 김장 배추를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로 법’ 이라 한다)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 2011. 11.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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