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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사무실에 송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899 | 소득 | 2010-11-16
[사건번호]

조심2010서2899 (2010.11.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의 사무소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그 명의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부적법한 장소에 송달되어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5.2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33,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7.1.부터 OOOOO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2000년과 2004년에 위 법인의 모법인인 OOO OOOOOOOOOOO OOOOOOO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04.11.24. 행사하여 24,950,943원($23,439 기준환율 1,064.5원 적용)의 이익을 얻었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0.5.2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33,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OOOO(O)의 대표이사이나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개인의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근무하는 법인의 사무실에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

(2)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당해 납세고지서를 법인의 문서수발부서로부터 해외에서 귀국한 이후인 2010.6.1. 수령하였는바, 이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0.5.18.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 OOOOOOOO OOOO OOOO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으며, 청구인이 근무하는 OOOOOOO(O)의 법인 소재지인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으로 재발송하여 2010.5.28. 당해 법인의 직원이 수령하였는바, 당해 법인의 사무실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근무하고 있는 곳으로 단순한 근무처가 아닌 영업의 중심이 되고 일정한 범위의 업무가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한 장소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무신고하였으므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있는 법인의 사무실에 송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

(2)청구인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아니한 경우에 무신고로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26조의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2010.5.18.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OOOOO OOO OOO OOOO OOOOOOOO OOOO OOOO)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OOOO(O)의 소재지인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에 발송하였고,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0.5.28. 당해 법인의 직원인 박OO이 수령 (OOOO OOOOOOOOOOOOO)하였음이 처분청의 등기우편물조회서 등 송달관련 서류에 나타난다.

(2)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규정된 송달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격이 있는자에게 하여야 적법하다 할 것인바, 위 규정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송달을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서, 영업의 중심이 되는 장소이거나 일정한 범위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어느 것이나 독립하여 거래할 수 있는 곳을 말하며, 단순한 근무처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OOO OOOOOO 판결, 1986.7.22.선고, OOO OOOOOOO, 8036 판결, 1989.6.27.선고 같은 뜻)이다.

(3)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개인(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사무소로 송달하였는 바, 법인의 사무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그 명의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은 당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부적법한 장소에 송달되어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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