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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2473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477,104원 및 그 중 31,286,145원에 대한 2017. 1.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2017. 2. 11. 및 2017. 4. 1.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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