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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2987 | 법인 | 2015-01-0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2987 (2015.01.0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인수부터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 청구법인의 폐업 및 쟁점택지분양권 양도대금의 유출까지 모든 과정을 ○○○이 기획하고 직접 관여하여 ○○○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주식 지분 100%를 ○○○이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의 급여가 발생하였으며, 쟁점택지분양권 양도대금의 일부인 ○○억원을 ○○○이 수령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상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 스스로도 청구법인의 법률적ㆍ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0.14.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귀속 OOO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OOO인지, OOO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본 OOO은 2007.5.16. OOO분양한 OOO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지 1,112.7㎡의 분양권(이하 “쟁점택지분양권”이라 한다)을 OOO외 3인으로부터 OOO(분양금액의 10%인 계약금)에 프리미엄 OOO억원을 더하여 취득한 후, 2009.8.7.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년 10월 OOO쟁점택지분양권을 OOO억원에 양도하였다.

나. 조사청은 2013.6.4.부터 2013.8.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동산투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택지분양권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대금 중 OOO억원을 계상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법인세 과세 및 OOO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0.14.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고지하고 2012년 귀속 OOO(이하 “쟁점소득처분금액”이라 한다)을 OOO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는 OOO이 아닌 OOO이다.

(가) OOO은 2009.8.3.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4,200 주(지분 35%)를 취득하고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11.23. 대표이사 OOO사임함에 따라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2011.11.23. OOO및 OOO으로부터 7,800주(지분 65%)를 추가로 취득하여 1인 주주가 되었는바, 이와 같이 OOO2년간 2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확보한 후 단계별로 감사를 거쳐 대표이사가 되었음이 확인되므로「상법」상 청구법인의 경영권이 있는 적법한 대표이사에 해당한다.

OOO실제청구법인에 상근하면서 연 OOO급여를 지급받았고,대내외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제한받은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상에도 OOO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OOO자신의 명의로 적법하게 법인세 등을 신고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며, 과세관청도 OOO을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로 보아 규제를 한 사실이 없고, 또는 법원의 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바도 없으므로 OOO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등기된 대표자가 아닌 주주 등 임원이 특수관계자와 함께 대상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동 주주 등인 임원이 대상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 대상법인의 대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OO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나 주주명부상 청구법인의 주식을 1주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조사청도 OOO청구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OOO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될 수 없다.

(다) 한편, 조사청은 OOO청구법인이 쟁점택지분양권을 OOO양도하는 과정에서 OOO동석하여 양도가액 및 계약조건 등의 협상에 참여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OOO을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보았으나, 이는 OOO이 2009.8.7. 쟁점택지분양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사채, 채무보증 등의 문제로 양도대금의 채권자인 이해당사자 지위로서 참여한 것이며, OOO쟁점택지분양권 양도를 위한 회의시 협상 상대방에게 자신의 대표이사 명함을 제공하는 등 자신이 대표이사임을 표방하여 거래 상대방이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임을 알았고,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 의사결정도 매매계약서에 OOO이 최종 서명 날인하였으므로 OOO아니라 OOO결정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그 밖에 달리 OOO이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도 없으므로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여 청구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실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 OOO을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라고 보더라도쟁점소득처분금액은 OOO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쟁점소득처분금액(OOO) 중 OOO(이하 “쟁점손금”이라 한다)은 쟁점분양권의 취득원가로 손금인정된 금액이므로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법인세법」제67조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가로 손금인정받아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소득처분대상이 아니다.

조사청은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취득가액을 OOO으로 확정하여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차익을 OOO으로 계산하고, 동 양도차익에서 기신고된 양도차익 OOO차감하여 과소신고금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동 금액만 익금에 산입하였으므로동 익금산입금액을 초과하는 쟁점손금은 처분청이 취득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한금액이므로 소득처분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손금을 OOO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익금산입액 및 상여처분대상금액을 잘못 계산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쟁점택지분양권 프미미엄 중 OOO자신의 명의로 인출한 OOO(수표인출)은 OOO이 2009.8.7. 쟁점택지분양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수취한 양도대금이므로OOO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상여처분대상은아니다.

OOO2009.8.7. 쟁점택지분양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대금도 확정하지 않았으며, 추후 사채채무에 대한 상환보증을 한 상태이다.

OOO다음〈표1〉과 같이 2007.5.16과 2007.6.27. 쟁점택지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OOO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2009.8.7. 쟁점택지분양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후 2012.11.12. OOO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공탁한 쟁점택지분양권 프리미엄을 수령하기 전까지5년 6개월 동안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수표인출금액 OOO백만원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조사청이 OOO자신의 주도하에 수표인출금액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수표인출금액의 인출사유 및 성격을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기한 후 신고 시 계상한 가지급금 OOO쟁점택지분양권의 취득자금 OOO대한 사채이자 등으로 지급된 금액으로서청구법인이 OOO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어 OOO에 귀속된 금액이 아니므로OOO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상여처분할 수 없는 금액이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대여금(가지급금)은 「법인세법」제4조의 실질과세원칙과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처분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결산시 가지급금 OOO등기상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고 OOO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인주주이므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소득처분할 수 없다.

한편, 가지급금은 OOO인출하여 청구법인이 2009.8.7. OOO으로부터 쟁점택지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OOO공탁한 쟁점택지분양권 프리미엄을 수취한 2012.11.15.까지 39개월간 쟁점택지분양권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OOO사채이자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동 금액은 OOO이 인출한 금액으로 그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 OOO 등이 대여받은 금액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에게 상환해야 할 금액이다.

* 사채이자 추정액 OOO원*0.03(월사채이율)*39월=OOO

따라서, 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이 가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고,OOO청구법인과 특수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소득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사청이 쟁점가지급금을 소득처분한 것은 특수관계 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가)청구법인은 생활용품 도소매업체로서 2007.8.7. 개업 후 무실적 상태이던사실상 휴면법인을 OOO2009년경에 OOO백만원을 주고 인수한 법인으로서 OOO보유하고 있던 쟁점택지분양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후 이를 제3자에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관련 세금을 절감할 목적으로 인수한 법인으로 판단된다.

(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OOO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주로 농업에 종사하여 오던 자로서 OOO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인수부터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유일한 자산인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 청구법인의 폐업 및 쟁점택지분양권 양도대금의 유출까지 모든 과정을 OOO기획하고 직접 관여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본인이 대표이사에 2011년도에 취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 등기부등본상에는 2009.8.3.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청구법인이 유일한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쟁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과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쟁점택지분양권 양도 당시 계약서도 본인이 작성하지 않고 OOO작성하는 등 쟁점택지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업무처리도 OOO하였음을 진술하였다.

(다) 쟁점택지분양권의양수인인 OOO감사 및 주주로 있었던OOO진술에 의하면,OOO청구법인 간의 쟁점택지분양권 매매계약체결 시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임을 표방하는 OOO청구법인의 법인인감을 가지고 와서 계약을체결하였고, OOO에서 주관하는 수분양자회의에서도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로 볼 때 OOO청구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라)이의신청결정에 의한조사청의 재조사 결과 OOO가 공탁한 OOO최종 귀속은OOO으로확인되었고, OOO법인통장 관리 및 폐업신고 또한친구인OOO이모든것을 총괄한 것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OOO은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OOO이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이다.

(2)OOO에 대한 쟁점소득처분금액 중 OOO 상여처분에서 제외대상금액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소득처분금액 중 OOO쟁점토지의 취득원가로 손금인정된 금액이므로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가액은 OOO취득가액은 OOO양도차익은 OOO으로 하여 기신고한 양도차익 OOO차감한 OOO상여처분하고, 또한 지급수수료 계상액 중 OOO대납한 취·등록세 OOO채권매입할인액 OOO및 법무사수수료 OOO포함한 합계금액 OOO가공계상한 비용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소득처분금액 중 OOO수표로 인출한 OOO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2009.8.7.총 매매대금 OOO(계약금 OOO억원과 잔금 OOO)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후 동 양도대금에서 수수료 등 경비를 제외한 잔액을 수취하기로 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단순히 쟁점택지분양권 양도에 관한 업무만 위탁받은 법인이므로 수수료를 제외한 양도대금이 OOO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택지분양권을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계상한 사실, OOO수분양자의 명의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사실, 관련 대출금의 명의도 청구법인으로 한 사실 등이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사실관계가 청구법인과 OOO매매계약 내용대로 쟁점택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다)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기한 후 신고 시 계상한 가지급금 OOO중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어 OOO귀속된 금액이 아니므로 상여처분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은 2012.12.31. 폐업신고한 후,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조사종결일까지 폐업상태로서 2012년 귀속 장부에 가지급금을 반영하였음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폐업취소처리 후 2012사업연도 장부상 반영된 가지급금은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여 이를 인정하기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O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OOO대한 쟁점소득처분금액 중 OOO상여처분에서 제외대상인지 여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이 2011년 쟁점택지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한유형자산처분이익 OOO지급수수료 가공계상 OOO익금산입하여 과세한 법인세 고지내용은 다음〈표2〉와 같고,동 합계금액인 쟁점소득처분금액(OOO을 OOO을 실질적인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조사청이 쟁점택지분양권 거래와 관련하여 OOO및 청구법인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OOO분양한 쟁점택지분양권을2007.5.16.OOO외 3인으로부터OOO(분양금액의 10%인 계약금)에프리미엄OOO추가하여 총 OOO전매취득하였음에도외형상으로는2009.9.16. OOO외 3인이 청구법인에게 직접 권리금 없이분양권을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택지분양권을 2011.11.9. OOO에게 권리금OOO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동 일자에 등기 이전한 것으로나타나고,OOO2012.1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공탁한 OOO상기 권리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권리금으로 확인된다.

(다)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청구법인은 2007.8.7. 개업하여 생활잡화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개업 후 현재까지 동 업종과관련된 수입금액은없는 상태에서 2012.12.31. 폐업신고 후 2012년 귀속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조사종결일까지도 폐업상태였으며, 조사종결 후인 2013.11.27. 휴업을 폐업으로착오신고하였다는 사유로 폐업취소 처리되어 대표자는 OOO에서 2013.12.5. OOO으로 정정한 것이 확인되나,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OOO2009.8.3.부터 2010.11.1.까지 감사로 재직하다 2010.11.1.부터 2013.12.5.까지 사내이사(대표)로 재직하였으며, 2013.12.5.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14.4.3. 청산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2009년 및 2011년 OOO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내용은 다음〈표4〉와 같고,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각 연도말 주주현황은 다음〈표5〉와 같다.

(마) 2013.7.18. 세무조사시 OOO이 진술한 청구법인의 주식취득 및 쟁점택지분양권 거래 관련 문답서 내용은 다음〈표6〉과 같다.

〈표6〉문답서

문) 현 직업은 무엇인가요?

답)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문) 현 업종에 종사할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4년 정도임

문) 청구법인의 지분취득은 언제하셨나요?

답) 2011년 월초 100% 취득 및 2010년 일부 취득함

문) 얼마에 대금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답)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가액은 기억안나고 대금은 100% 차입해서 주식인수함

문) 주식에 대한 평가는 따로 하셨나요?

답) 평가는 따로 안하고 취득함

문) 취득 당시 자산 및 부채 현황을 파악하셨나요?

답) 쟁점택지분양권이 법인 자산으로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 지분 취득할 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당시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쟁점택지분양권 전매계약서를 보신 적이 있나요?

답) 쟁점택지분양권 취득을 본인이 대표자로서 직접 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양도인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대표이사 취임은 언제 하셨나요?

답) 2011년도 경에 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문) 쟁점택지분양권 취득가격은?

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쟁점택지분양권 취득대금은 어떻게 정산하였나요?

답) 취득대금을 누구에게서 차입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시 OOO양도계약은 누가 체결하였나요?

답)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여 잘 모릅니다.

문) 양도대금은 누가 수취하였고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답) 계약금 및 중도금은 따로 받은 것이 없고 이외 OOO억만 공탁금으로 수령(본인이 직접)하였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은 분양권 미납액으로 정산함. 그 외 따로 받은 금액은 없습니다.

문) 청구법인 통장은 누가 관리 하였나요?

답) 법인 임직원 외 친구(OOO)가 직접 하였음

문) 쟁점택지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업무처리를 누가 하였나요?

답) 법인 업무는 전반적으로 친구가 하였음

문) 청구법인 폐업신고는 누가 하였나요?

답) 친구가 하였음

(바) 쟁점택지분양권을 양수한 OOO감사로 재직하였던 OOO쟁점택지분양권 거래와 관련하여 2013.7.29. 진술한 내용은 다음〈표7〉과 같다.

(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이후 제출한 OOO진술서는 다음〈표8〉과 같다.

〈표8〉OOO진술서

진술서

대표자 OOO

1.조사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표기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어 진술합니다.

- 위 OOO2011년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는 진술이 등기부등본상에 2009.8.3.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였으나 등기부등본상 동 일자에는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과세관청도 사실을 오인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실제 대표이사가 아닌 것으로 추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 쟁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과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으며, 계약서는 워드로 작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직접 날인하였고 법인통장을 OOO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도 없으며, 폐업신고는 당시 세무대리인이 하였습니다. 객관적 근거도 없이 추론하여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 이해관계인 진술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쟁점택지분양권 매매계약 체결시 본인이 직접 계약서에 날인하였습니다.

2. 본인 OOO쟁점택지분양권을 취득하고 양도한 후 잔금 수령시까지 법인의 제반업무에 법률상·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추후 발생되는 조세 등 의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14.11.20.

진술인 OOO (날인)

(아)청구법인은 쟁점소득처분금액에서 쟁점손금 OOO은 원가로 손금인정받았고, 수표인출액 OOO쟁점택지분양권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이며,OOO에 대한 2012사업연도 가지급금 계상액 OOO으로 귀속된 금액이 아니므로 OOO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조사청은 쟁점손금 OOO쟁점택지분양권 양수자인 OOO대납한 취·등록세 등의 비용으로 가공지급수수료에 해당하고, 수표인출액 OOO이 당초 청구법인과 쟁점택지분양권을 총매매대금 OOO백만원에 계약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며,가지급금 계상액 OOO대해서는 청구법인이 2012.12.31. 폐업신고한 후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가 폐업취소 처리 후 기한 후 신고 시 2012사업연도 장부상 반영한 가지급금으로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자)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일은 2013.11.21.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인수부터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유일한 자산인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 청구법인의 폐업 및 쟁점택지분양권 양도대금의 유출까지 모든 과정을 OOO기획하고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아 OOO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모든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주식 지분 100%를 OOO취득하였고 세무조사시 작성된 OOO문답서에서 OOO취득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OOO급여가 발생한 점, 쟁점택지분양권 양도대금의 일부인 OOO억원을 OOO수령한 것으로 세무조사시 문답서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OOO이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상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OOO스스로도 청구법인의 법률적·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조사내용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OOO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확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한 쟁점②의 심리는 주위적 청구인 쟁점①에 대한 심리결과 재조사 결정되었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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