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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3174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B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843,352원과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B주식회사, C에 대한 지급명령은 위 청구원인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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