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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0249 | 부가 | 2005-09-21
[사건번호]

국심2005중0249 (2005.09.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재화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6.6.1.부터 OOO OOO OOO OOO OOOOOOO번지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주로 미용 자재를 제조 판매하여 왔다.

청구인은 1999.12.1. OOOO OOO OOO OOO OOOOO에서 같은 품목을 제조 판매하던 주식회사 OOOO(이하 OOOO 이라 한다)이 부도나자 이를 인수하여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 라 한다)를 설립하고 1999.12.1.~2001.7.13.까지 OOOOO의 대표자로 있었으며, 2001.1.15.에는 OOOO과 같은 사업장 소재지인 OOO OOO OOO OOOOOOO번지에 OOOOO OO지점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다.

OOOOO의 총무였던 이OO는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미용재료를 매입하여 매출누락했다는 탈세제보를 처분청에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위 탈세제보 자료를 조사 확인한 바 청구인이 1999년, 2000년, 2001년 O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295,306,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상당의 미용재료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부가가치세 55,885,380원(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842,34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588,72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12,34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41,980원)을 2004.6.17.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단지 OOOOO 내부갈등에 의한 피해자임이 당시 영업부장인 김OO 등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로부터 매입하지 않았다고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없어 당초 진정서를 제시한 이OO의 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하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하고 과세자료의 입증은 처분청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입증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OOO OOO 외 23명의 사업주가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과 동일장소에 있는 OOOOO OO지점에서 매입한 것이 확실하고,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했던 이OO가 사실관계를 잘못 오해한 것이라고 번복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해야 한다.

(3)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OO OOOOO 지점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함에도 매출장부에 OOOO으로 기재된 것을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전체 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OO 본점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은 OOOOO의 총무인 이OO의 진정내용에 거래일자, 품명, 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 거래행위가 표기되어 있고, 또한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거래카드, 매입매출장에 OOOO으로 판매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실제로 거래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청구인은 진정인이 당초 진정한 내용을 번복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OOOOO 본점이 쟁점금액을 OOOOO OO지점에 매출하고 단순히 상호표기를 잘못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OOOOO OO지점에서 쟁점금액을 실제로 구입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2년이 넘게 상호 표시를 잘못한 채 거래를 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으며, 진정서에 의해 과세가 된 후 청구인이 사후에 진정인의 사실확인서를 다시 제시한 것은 당사자들간의 또다른 담합의 여지가 있는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청구인은 OOOOO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되자 2002.12.16. 고충청구를 하면서 당시 OOOOO의 금전출납부, 작업일지, 통장입금내역 등 증빙을 제시하여 2002.12.26.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가 취소된 적이 있어 이 건 거래와 관련된 당시의 관련증빙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작성된 거래내역과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미용재료를 매입·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6.1.부터 OOO OOO OOO OOO OOOOOOO번지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미용재료 중 머리핀을 제조 판매, 수출하여 온 사업자인 사실, OOOOO(본점소재지 : OOOO OOO OOO OOO OOOOOOO)는 미용재료 중 미용장갑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청구인은 주생산 품목인 머리핀 판매 촉진을 위해 머리염색 및 퍼머에 사용되는 부수품목인 미용장갑을 OOOOO로부터 공급받아 매출한 사실, 청구인은 OOOO이 부도나자 이를 인수하여 OOOOO를 설립하고 1999.12.1.˜2001.7.13.까지 OOOOO의 대표자로 있었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OO O OOO OOO OOOOOOO) 소재지에는 OOOOO OO지점을 설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자체탈세정보자료수집보고서(2001.12.8.)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2기~2001.1기중 OOOOO 본점(OOOOOOOOOOOO)으로부터 미용장갑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정OO 등 23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정OO 등은 1999년경부터 OOOOO(OOOOOOOOOOOO)로부터 미용재료(미용장갑)를 매입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OO의 사실확인서(2002.10.30.)에 의하면 이OOO OOOO이 미용재료를 판매하고 동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으나, 이는 OOOOO OOOOO 지점으로 판매한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하는 김OO의 사실확인진술서(2004.10.20)에 의하면 진술인이 OOOOO OO지점에 미용장갑을 납품하였을 때 OOOO 거래카드로 이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이지 사실상 장갑을 OOOO에 공급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처분청은 OOOOO의 총무 이OO의 탈세제보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O에 보관중인 업체별 거래카드, 거래명세서, 매입장 등 장부와 관련증빙에 의해 OOOOO의 본·지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 처분을 한 반면 청구인은 OOOOO 지점이 쟁점금액을 매출한 것으로 단순히 상호만 OOOO으로 표기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7) 살피건대, 탈세제보를 한 이OO는 OOOOO의 내부직원으로서 관련 내용을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이OO의 진정내용에 거래일자, 품명, 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 거래행위가 표기되어 있으며, 증빙으로 제시된 거래명세표, 거래카드, 매입매출장에 OOOO(OOO)이 판매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진정인이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당초 진정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비교적 장기간동안 OOOOO OO지점에 매출하고 단순히 상호표기만을 잘못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무자료로 미용재료를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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