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3751 (2011.06.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공동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를 상대로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제시된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보아도 공동매수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조사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9.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241,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570,000,000원을 투자하고 620,000,000원을 돌려받은 곽OO에게 동 투자금이 경기도 OOO OOO OOO OOOOO 전 805㎡, 584-5 전 277㎡, 584-2 대지 323㎡, 584 -6 대지 174㎡, 584-4 도로 31㎡, 합계 1,610㎡를 공동취득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금전대부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14. 원OO 외 2인으로부터 1,340백만원에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 OOOO, OOOOO O OOOO, OOOOO OO OOOO, OOOOO OO OOOO, OOOOO OO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계약금 135백만원, 중도금 2007.1.15. 500백만원, 잔금 2007.2.15. 705백만원, 이하 “쟁점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계약일에, 중도금은 약정일에서 20일이 지난 2007. 2.5.에 각각 지급하였으나, 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2007.3.8. 김OO에게 1,440백만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쟁점2계약”이라 한다)하고, 계약금 750백만원을 받고 2007.12.14. 잔금 690백만원을 수령한 이후에, 같은 날 원OO외 2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등기를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김OO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O검찰청 OOOOO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피의사건(고소인 : 곽OO, 피고소인 : 강OO)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확인하고서이를 처분청에 조세포탈범칙행위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440백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1,340백만원으로 하여 2010.9.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24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양도차익 1억원을 남기고 미등기 전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토지는 곽OO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각각 5천만원씩의 양도차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차익 1억원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1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강OO으로부터 곽OO을소개받았으며, 곽OO은 570백만원을 투자하여서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취득하기로 하고, 2007.2.2. 곽OO을 직접 만나 5억원을 받은 뒤에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고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7천만원은 얼마 지난 후에 강OO을 통하여 지급받았다.
이후에도 청구인은 잔금을 구하지 못하여 고민하다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 부득이 김OO에게 1,440백만원에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원OO 외 2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곽OO에게 이익금 50백만원을 포함한 620백만원을 돌려 주었고, 동 금액은 560백만원, 40백만원, 20백만원 등 3차례로 나누어서 지급하였는데, 처음의 2차례는 강OO을 통하여 건네주었으며, 마지막 20백만원은 곽OO을 직접 만나 지급하고 620백만원에 대한 영수증을교부받았다. 한편, 강OO은 곽OO과 함께 빌라분양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위 620백만원을 지급받았으나, 나중에 동 금액을 돌려주지 아니하여 곽OO으로부터 횡령혐의로 고발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곽OO에게서 570백만원을 투자받아 이익금50백만원을 포함한 620백만원을 돌려 준 사실이 현금보관증 및 영수증,OOOOOOO OOOOO의 청구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OOOOOOO OOOOOOOOO 횡령사건(피고인 : 강OO)에 대한 변론요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인 1억원 중에 5천만원은 청구인이 아니라 곽OO의 양도소득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OO OOOOO이 작성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쟁점토지의 매수대금 중 중도금이 부족하여 곽OO으로부터 570백만원을 투자받은 것, 즉 차용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쟁점토지 매매를 중개하였던 OOO부동산의 공인중개사인 안OO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1계약과 쟁점2계약의 체결 및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당시 곽OO이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매수하여 김OO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미등기 전매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매수한 것이아니라 곽OO과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대금 : 1,340,000,000원
- 계 약 금 : 135,000,000원(2006.12.15.)
- 중 도 금 : 500,000,000원(2007.1.15.)
- 잔 금 : 705,000,000원(2007.2.15.)
○ 매 도 자 : 원OO 외 2
매 수 자 : 이OO(매매계약서상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이OO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음)
중 개 인 : OOO부동산 대표 안OO
※ 매수자가 ‘이OO 외 1인’으로 기재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본인의 자금이 부족하므로 추후에 누군가와 공동으로 취득할 것을 예상하여 그와 같이 한 것이라고 주장함
(2) 쟁점2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대금 : 1,440,000,000원
- 계 약 금 : 750,000,000원(2007.3.8.)
- 잔 금 : 690,000,000원(2007.12.14.)
○ 매 도 자 : 이OO 대리 청구인
매 수 자 : 김OOO
(O) OOOO OOO OOOOO O OOOO OO
O OOOOO
O OO OOOO
OOOO(OOOO O,OOOOOO)O OOO, OOOO OO OOO OOO OOOOO O OOOO OOOO OOOOO
O OOO O OOO OO OOO
OOOOOOOOO OOO OO
O OOO
OOOO OOOO OOOOOOO OO OOOOOO
OOOOOOOOOOO
OOO O OOO
(O) OOOOOOO OOO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피의사건의피의자인 청구인은 2006.12.15. 경기도 OOO OOOO OOOOOOOO OO 소재 OOO부동산사무실에서 매도인 원OO, 원OO, 원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340백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2007년 11월 중순경에 경기도 OOO OOO에 소재한 커피숍에서 김OO에게 1,440백만원에 매도하여, 전매차익 1억원에 대한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혐의가 있으니 범칙행위를 조사한 뒤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2010.2.22. OOOOOOO OOOO의 본관 305호 검사실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문) 쟁점토지를 원OO 외 2인으로부터 1,340백만원에 매입한 적이 있는가요?
답) 경기도 OOO OOOO OOOO OOOOOO 소재 OOO부동산 에서 2006.12.15. 중개업자인 안OO의 입회하에 매도자인 원OO 외 2인과 제가 직접 배우자인 이OO의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문)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청구인의 배우자도 같이 있었는가요?
답) 배우자가 같이 가기는 하였으나, 매매계약서상에 명의만 올려놓은 것이고, 사실상 제가 매수한 것입니다.
문)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가요?
답)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매매대금을 1,340백만원으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에 계약금 135백만원을 지급하여 주었으며,2007.1.15. 중도금 500백만원을, 같은 해 2.25. 나머지 잔금 705백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중략)
문) 쟁점토지의 매수경위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여 주세요.
답) 저의 원래 목적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경기도 OOO OOO OOO OOO 소재 상가를 매도하여 쟁점토지를 매수하려 하였는데, 동 상가가 매도되지 아니하여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날짜를 넘기게 되던 중, 제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강OO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하소연을 하였더니, 자금을 부담할 만한 사람을 알아보겠다고 하고는 곽OO을 소개하여 주었고, 곽OO으로부터 570백만원을 투자받아 중도금으로 500백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문) 잔금 지급은 어떻게 되었나요?
답)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상가가 매각되지 아니하여 잔금을구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2007년 11월 중순경 경기도 OOO OOO 소재 커피숍에서 김OO, 청구인, 원OO 등이 만나 김OO에게 제가매수하기로 한 금액보다 1억원이 많은 1,440백만원에 쟁점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중략)
문) 잔금처리는 어떻게 하였나요?
답) 제가 김OO으로부터 매매대금 1,440백만원을 2차례로 나누어 지급받아, 곽OO에게 투자받은 금액 570백만원에 이익금 50백만원을 합한 620백만원을 지급하여 주고, 원래 매도자인 원OO 외 2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후, 나머지인 185백만원은 제가 가졌는데, 계약금으로 지급한 135백만원을 차감하면 저도 50백만원 정도 이익을 보았지만, 매수자인 김OO이 쟁점토지의 지상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그 비OO 15백만원 상당을 제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결국 남은 금전은 35백만원에 불과합니다.
문) 그래서 남은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하지 아니한 것이란 말인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위와 같이 하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서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입장에서 강OO을 통하여 곽OO으로부터 투자금액을 받았으나, 잔금을 구하기 어렵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매수자인 김OO에게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선처하여 주십시오.
문) 결국 1억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것은 인정한다는 말이네요.
답) 그렇습니다.
(6) OOOOOO OOOOOOOOO 횡령사건(피고인 : 강OO)에서 강OO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지인인 이OO(청구인)는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라는 제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곽OO에게 말하여곽OO은 합계 6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투자금을 강OO에게 맡겼는데, 이OO가 그 중 570백만원만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은 570백만원만 이OO에게 보낸 후 곽OO에게 나머지 30백만원을 보관하고 있으니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중략)
그러던 중 경기도 OOO OOO 소재 OOO빌라가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사에게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공사를 인수받아 준공한 뒤 이를 분양하면 10억원 정도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서, 곽OO에게 이야기하여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구두약정을 하였다. 이후 이OO는 투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620백만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30백만원을 합하여 650백만원을 곽OO의 동업투자자금으로 받았다. 그렇지만, 기OO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건축공사의 특성상 피고인은 추후 재입금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당장은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위 동업자금을 유용하게 되었고(이하 생략) ……
(7) 쟁점1계약 및 쟁점2계약의 체결당시 또는 그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당시 곽OO이 직접 입회하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인 또한 인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본 건 조사당시에 곽OO에게 청구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다.
(8) 청구인은쟁점토지를 곽OO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곽OO으로부터 570백만원을 차용하여 단독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OOOOOOO OOOOO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OOOOOO OOOOOOOOO 횡령사건(피고인 : 강OO)에서 강OO이 제출한 변론요지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도금이 부족하여서 곽OO으로부터 570백만원을 투자받고, 이후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다음 그 매매대금에서 620백만원을 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1·2계약서 및 현금보관증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곽OO이 투자한 570백만원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기 위한 것인지 단순한 금전대부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점,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곽OO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위 투자금액을 회수함에 따라발생한 차액인 50백만원을 곽OO의 양도소득 또는 이자소득으로과세하여야 함에도 과세의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곽OO을 재조사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