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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03 2020구합3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22. 0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유흥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0. 1. 15.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2.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4. 28.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피해 또는 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원고는 적발 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적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원고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원고가 진지하게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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