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4499 (2007.04.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점, 건강상태 및 농지의 수용에 따른 영농보상금의 수령여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 당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 2. 20. 아버지 최OO(사망)으로부터 OOO OOO OOO OOOOO 답 1,228㎡, 같은 동 OOOOO 답 3,912㎡, 합계 5,14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6. 3. 17. 수용으로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2006. 5. 29.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쟁점농지의 농작물에 대한 영농보상금을 수령한 자가 쟁점농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문OO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6. 10. 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4,472,57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5. 2. 20. 쟁점농지를 증여로 취득하기 이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자경하다가 2006. 3. 17. 양도하여 8년이상 자경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영농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5. 2. 20.(증여 취득일)부터 2003년도까지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하다가 2004년부터 청구외 문OO이 대리경작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필요와 이웃 간의 사정에 의해 얼마든지 청구주장을 달리할 수 있어 신빙성이 없고, 당초 이의신청 시 제출한 최OO 내과의원 발급 소견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2년 이후 정상적인 영농활동에 종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취득일인 1995. 2. 20.부터 2003. 5. 9.까지 사이에 OOOOO에 거주한 기간이 있는 점과 우체국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1995. 2. 2. 쟁점농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2006. 3. 17.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 2. 20.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6. 3. 17. 양도한데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2006. 5. 29.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과 함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06. 10. 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 천원) | ||||||
구분 | 양도가액 | 양도소득 | 과세표준 | 신고세액 | 감면세액 | 납부세액 |
신고 | 282,700 | 158,534 | 156,034 | 44,472 | 44,472 | 0 |
경정 | 282,700 | 158,534 | 156,034 | 44,472 | - | 44,472 |
차이 | - | - | - | - | -44,472 | -44,472 |
(2) 처분청이 한국도로공사 서OO평택건설사업소로부터 통보받은 영농보상내역에 의하면 쟁점농지 수용에 따른 농작물에 대한 영농보상금 13,558,850원을 문OO(주민등록번호 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서울, 안성 등의 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국세청 과세적부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1978년부터 2001년까지 우체국에 근무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 상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 7개월간을 OOOOO 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1995. 2. 28.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1986년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1988년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투약을 포함한 외래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1999년 대동맥류로 국립의료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통원치료하였고, 최OO내과에서 2002년 후반기 혈압과 혈당조절실패로 과로 및 스트레스 절대 피할 것과 운동, 식사조절, 약물치료를 권유하였으며, 2005년 1월 뇌경색 증상 악화로 실어증 상태로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투약 치료를 받았음이 국립의료원, 상계백병원, 최OO 내과의원 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경기도 화성시 OOO번지에 거주하는 최병성 및 정효덕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와 함께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며, 2004년 4월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문OO이 대리 경직하였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2006. 9. 22.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국세청 과세적부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1978년부터 2001년까지 우체국에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1996년부터 1999년까지는 서울, 안성지역 등의 우체국에 근무한 점 등을 고려 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민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1986년에 고혈압, 1988년에 당뇨병, 1999년에 대동맥류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5년 1월 뇌경색 증상 악화로 실어증 상태이고, 쟁점농지의 수용에 따른 농작물에 대한 영농보상금을 쟁점농지 경작자 문OO이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 상 쟁점농지가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에 반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로 취득한 이후에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영농자재, 농기구, 농약, 비료 등의 구입 및 사용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제3자의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4월 11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김 기 섭
김 두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