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444 (1997.08.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존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65세미만인 청구인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96조의5【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세법 제132조의2【자동차등록의 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99조의4【1가구당 1자동차의 범위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1가구당 1자동차의 범위등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ㅇㅇㅇ이 경기 ㅇㅇ 스쿠프승용차(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1994.3.28. 취득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경기 ㅇㅇ 프린스승용차(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1997.2.18.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로 보아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11,486,36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75,660원, 농어촌특별세 25,260원, 등록세 689,170원, 교육세 126,340원, 합계 1,116,430원(가산세 포함)을 1997.5.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소득이 없는 직계존속이 먼저 승용차를 취득한 후, 소득이 있는 직계비속이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여 1가구2차량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나, 이와 반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1가구2차량으로 중과대상에 해당하여 중과세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1호에서의 “소득이 있는 자”라 함은 직계비속에만 한정되고 직계존속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청구외ㅇㅇㅇ이 소득이 있고 기존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계존속인 청구인이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자동차(이하 ”경자동차“라 한다)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결혼을 하였거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 및 그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결혼한 직계비속과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다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이 1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1조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경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항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ㅇㅇㅇ이 기존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없고 65세 미만인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취득 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소득이 없는 직계존속이 먼저 승용차를 취득하고, 소득이 있는 직계비속이 나중에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여 1가구2차량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소득이 있는 직계비속이 먼저 승용차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없는 직계존속이 승용차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1가구2차량으로 중과세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1호에서의 “소득이 있는 자”라 함은 직계비속에만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직계존속인 청구인이 소득이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건 자동차를 1가구2차량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1호, 지방세법 제131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등이 있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1가구 2차량으로 중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것인 바, 이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1가구2차량으로 중과세되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등이 각각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각각 1대의 취득하는 경우 각각의 소득활동을 위한 승용자동차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1가구2차량으로 중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소득이 없는 직계존속이 먼저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고, 소득이 있는 직계비속이 나중에 승용자동차를 취득한다하여 1가구 2차량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며,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ㅇㅇㅇ이 기존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65세미만인 청구인이 1997.2.18.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