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2.27 2019도191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