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1439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1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0.9.22 취득등기하였다가 1995.3.7 청구인의 형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궐석재판으로 인한 의제자백에 근거한 법원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7.1.16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7,983,5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3 심사청구를 거쳐 1997.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형 OOO가 1980.9.22 OOOO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것이나 취득당시 금은방을 경영하고 있던 OOO가 밀수품을 취급하여 물건을 압수당하고 입건되자 벌금이 많이 나오고 재산을 압류당할 것이 우려되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면 설사 그 판결이 궐석재판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유상양도임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유상양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과세한 것은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적법하지 못하고,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은 대학원생으로 자력으로 취득할 경제적능력이 없었으며, 명의신탁을 하게 된 사유는 신탁자의 재산권 보전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동소 OOOOOOOO 대지 179㎡를 신탁자인 청구외 OOO가 계약당사자가 되어 1987.4.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차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소유권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등기부상에는 청구인 명의로 1980.9.22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95.3.7 명의신탁해지되었고,
둘째, 쟁점토지를 실제로 취득한 자는 兄 OOO이고 당시 청구인은 27세 학생으로 취득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취득당시 누구의 자금으로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명의신탁하였다는 증빙서류도 없고 궐석재판으로 명의신탁해지되었으며,
셋째, 1980년 6월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사용수익 및 재산권행사 등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고, 당초 358㎡를 분양받았다가 1987년 5월 쟁점토지에서 OOOOOOOO로 179㎡를 분할한 후 동 대지상에 청구인의 명의로 주택 249.71㎡를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조세부과의 이해를 같이 하는 청구인과 兄 OOO간의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는 兄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 “유상양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는「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명의신탁된 토지로서 1995.3.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명의신탁해지로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0.6.14 매매를 원인으로 1980.9.2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등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2)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94가합 91218, 1994.12.13 선고)은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1994.9.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고 있고,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재산세납부영수증 및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관련 OO은행 OOO지점의 대출관계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은 1987년 5월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179㎡를 쟁점토지로부터 분할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토지를 함께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반면, 쟁점토지 취득시의 자금출처, 명의신탁계약서등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