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3123 (2007.11.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입차주들이 유류대, 보험료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한 지입차주로 보고 매출누락액을 과세한 이 건 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2007중126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2월까지 OOOOO OOO OOO OOOOOOOO에서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OOOO에서 종업원(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2005년 7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유흥음식점 등에 84,596,908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006년 5월 주식회사 OOOO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에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지입차주로 있으면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과세자료가 처분청에 통보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로 보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2007.6.1.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166,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OOOO의 일용직 배달사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지입차주로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OOOO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동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홍OO이 지입차주 명단과 실제 종업원 명단을 구분하여 제출하면서 청구인은 종업원이 아닌 지입차주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매달 쟁점금액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을 사업의 독립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무면허 주류 도매행위를 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주류도매업자의 지입차주인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5조 【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OOOO에 대한 OO지방국세청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에서 (주)OOOO의 실질대표자 홍OO(명의상 대표자는 홍OO로서 홍OO의 동생)이 청구인은 종업원이 아니고 (주)OOOO에서 공급받은 주류를 독자적으로 판매한 무면허주류도매행위자(지입차주)로 답변하였고, (주)OOOO의 실질대표자 홍OO이 확인한 (주)OOOO의 실제 종업원 명단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OOOOOOOOO 번호판 차량의 지입차주로서 (주)OOOO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OOOO의 지입차주가 아니며 일당을 받고 근무한 일용직 직원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주)OOOO 직원임을 확인하는 (주)OOOO의 대표자 홍OO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과 기타 청구인이 배달하였다는 거래처에서 주류대금을 (주)OOOO에 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한 예금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그러나, (주)OOOO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실질대표자 홍OO의 확인서 및 전말서에서 청구인이 지입차주로서 매월 (주)OOOO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5~8%의 마진을 붙여 유흥음식점 등에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지입차주들에 대하여는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였으며, (주)OOOO의 명의로 주류운반차량 13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중 지게차 및 차량 OOOOO, OOOOO OOOOO, OOOOO만 회사 보유차량이고 나머지는 지입차주들의 차량으로서 지입차주들이 유류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홍OO의 확인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주)OOOO의 지입차주이며 종업원이 아니라는 (주)OOOO의 실제경영자인 홍OO의 확인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주)OOOO의 일용직 종업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한 (주)OOOO의 지입차주로 보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 O OOOOOOOOOOO, OOOOOO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