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0634 (1995.6.22)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고유목적 미사용일지라도 취득동기ㆍ목적 등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 있으면 비업무용제외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원주세무서장이 94.9.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2사업년도 (92.1.1~92.12.31)분 법인세 74,840,5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강원도 원주시 OOO동 OOOOOO 소재에 본점을 두고 피혁품의 제조 및 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5.1월부터 계속 사업장으로 사용해 온 위의 임대공장이 협소하여 같은 시 OO동 OOOOOO 공장용지 9,782㎡ 및 그 지상 공장 및 사무실 등 건물 4,77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6.16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3,095,000,000원에 취득한 후 92사업년도(92.1.1~92.12.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업무용부동산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2.6.16 OOOO주식회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94.8.31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목적인 공장용지로 사용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92.6.16~92.12.31 기간동안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그와 관련된 지급이자 상당액 168,407,705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4.9.16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 법인세 74,840,5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2 심사청구를 거쳐 95.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기존의 공장이 협소하고 시설이 낡은데다 공장주변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지속적인 공장가동이 어려워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하고 92.5.29 원주시장으로부터 공업단지 입주기업체 양도등의 통보를 받고 92.6.16 취득한 후 92.7.21 원주시장에게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신청하였으며, 매입한 신공장의 노후된 배출시설 등의 기계설비 교체와 공장 보수를 위해 92.8.28부터 휴업을 하고, 92.9.24 원주시장으로부터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은 다음 90.10월경 배출시설등의 교체작업의 준비단계로 이 건 공장의 기존의 폐수를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공장주변 주민들의 집단시위와 민원야기로 인하여 폐수처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후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실패함에 따라 93.2월부터 대기오염방지시설 공사와 폐수처리시설 공사를 강행한 후 93.11.24 원주시장에게 공업단지입주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집단민원의 야기와 당초 준공기한일까지 동 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하였기 때문에 94.8.31 현재까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공장의 휴업일(92.8.28)로부터 2년까지는 업무용으로 보아야 하며, 만일,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취득 후 민원야기등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92.8.28 휴업한 것은 새로 취득한 공장의 휴업이지 사업을 계속 해오던 기존 공장을 휴업한 것이 아니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입주하지 못한 사유가 관할시장의 입주변경계약신청서의 반려 때문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91.2.28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를 모두어 보면, 내국법인이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는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이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 85.1월 : 청구법인은 원주시 OO동에 피혁품 제조업을 개시(공장은 임차)
○ 92.6.16 : 쟁점부동산을 OOOO주식회사로부터 취득
○ 92.7.21 : 원주시장이 청구법인의 공단입주계약신청서 접수
○ 92.8.12 : 청구법인이 원주시장에게 공장대기오염 및 폐수배출시설등의 변경신고
○ 92.8.28 : 위 매입한 공장의 대기오염 및 폐수배출시설등의 변경을 위해 휴업신고
○ 92.9.24 : 원주시장으로부터 위 배출시설변경공사의 허가를 받음
○ 92.10월 : 인근주민이 공해업소인 청구법인의 OO공단내 입주 및 배출시설공사를 반대하는 집단시위 및 민원을 야기(93.7월 말까지 원주시 및 청와대민원실등에 진정서 및 탄원서 제출)
○ 93.3월~93.10월말 : 청구법인은 공사를 계속 진행
○ 93.5.14 : 쟁점부동산의 공장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등기
○ 93.11.24 : 원주시장이 청구법인의 공업단지 입주신청서를 반려
(이유 : 인근주민들의 민원야기 및 기한내에 공사미완성 등)
○ 94.5.12 : 원주시장은 청구법인에게 제2공단으로 공장을 이전할 것을 통보
○ 94.6.16 :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업무용에 이용하지 못하였음
(2) 위의 일련의 과정을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92.6.16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와 같은 용도의 공장을 매입한 후 즉시 직접 업무에 이용하기 위해 일련의 사전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후 6개월 이내에 공장건물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쟁점부동산을 92.6.16부터 92.12.31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