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644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830,536원과 그 중 41,505,655원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 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7,830,536원과 그 중 41,505,655원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 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