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7중0918 (2007. 8. 14.)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시점을 달리하는 각 유상증자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증자행위이고 각 불균등 증자로 인한 실권주 초과인수분이 각 증자를 하나로 통산할 경우 발생되지 아니한다면 이를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1서0219/국심2006서0423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서2299 / 조심2017서2300 / 조심2017서2302 / 조심2017중2286/조심2017서2301
[주 문]
서인천세무서장이 2007.1.23.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분 증여세 46,276,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0-69호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조광종합목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이 2000.3.21. 유상증자를 목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500,000천원에 상당하는 전환사채인수권을 2000.3.21.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주주지분별로 균등배정{청구인 257,500천원(25,750구좌), 류학열 155,000천원(15,500구좌), 진안자 87,500천원(8,750구좌)}하여 모집발행한 후, 동 전환사채를 자본전환하는 방법으로 500,000천원의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의하고, 2000.3.24. 전환사채 500,000천원(전환기간: 발행일부터 2000.12.31.까지, 전환사채 액면가액 1주당 10,000원, 전환시 전환사채 1주당 신주 1주로 전환조건)을 모집하였으나, 전환사채인수권을 배정받은 주주(청구인, 류학열, 진안자)중 청구인은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류학열이 155,000천원, 진안자가 87,500천원을 전환사채인수대금으로 각자 납입함에 따라 류학열에게 155,000천원에 상당하는 전환사채 15,500구좌, 진안자에게 87,500천원에 상당하는 전환사채 8,750구좌 합계 242,500천원에 상당하는 전환사채 24,250구좌를 발행하였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은 2000년도 유상증자계획액 500,000천원 중 제1차적으로 유상증자가 가능한 류학열과 진안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42,500천원에 대하여 2000.3.31. 류학열과 진안자가 2000.3.24. 취득한 242,500천원에 상당하는 전환사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제1차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류학열에게 15,500주, 진안자에게 8,750주의 신주를 발행하고, 나머지 청구인 지분인 257,500천원에 대하여는 2002.9.3. 제2차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57,500천원을 납입함에 따라 동인에게 신주 25,750주를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주식변동상황을 조사하여, 500,000천원에 상당하는 유상증자를 2회에 걸쳐 실시한 것과 관련하여 2000.3.31. 제1차 유상증자금액인 242,500천원에 상당하는 신주인수권(24,250주)을 2000.3.21.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지분별로 균등하게 청구인에게 12,490주, 류학열에게 7,517주, 진안자에게 4,243주를 배정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은 개인사정상 신주인수포기하고 류학열이 155,000천원, 진안자가 87,500천원의 증자대금을 납입하여 류학열이 15,500주, 진안자가 8,750주의 신주를 각각 인수함으로써 청구인이 실권한 12,490주 중 류학열이 7,983주, 진안자가 4,507주를 초과인수한 것으로 보고 류학열과 진안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2002.9.3. 제2차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57,500천원에 상당하는 유상증자금액에 대한 신주인수권(25,750주)을 제2차 유상증자전 주주지분별로 균등배정하였으나 청구인만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25,750주를 취득함으로써 류학열이 포기한 신주인수권 12,617주와 진안자가 포기한 신주인수권 7,131주, 총 19,748주를 청구인이 초과인수한 것이라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에 규정된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증여의제가액 215,272천원[{20,901원(증자 후 1주당 평가액)-10,000원(1주당 인수가액)}×19,748주(실권주 초과인수주)]을 청구인이 류학열 1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07.1.23.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46,276,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2000년도에 500,000천원을 유상증자하게 된 동기는 외환위기때 환차손을 극복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가수금 8억여원을 받아 운영한 바 있으나,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금(2억원)에 비해 가수금이 많아 자본충실에 어긋난다는 권고에 따라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고 유상증자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비거주자인 청구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차와 제2차로 나누어 제1차 유상증자는 2000.3.31. 류학열과 진안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유상증자금액만을 실시하고 나머지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유상증자금액은 자금조달 및 국내반입이 가능한 시점인 2002.9.3.에 실시한 것으로, 사실상 당초계획된 500,000천원의 유상증자는 제1차 유상증자전 기존주주의 지분대로 하여 형식상은 제1차와 제2차로 나누어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이나 본질은 하나의 증자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예비적으로 제1차, 제2차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계산은 이론권리락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의 주주권은 주주명부상 주식비율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제1차 유상증자와 제2차 유상증자간의 2년 여의 시차가 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지분변동이 없는 유상증자라 하여 제1차 유상증자와 제2차 유상증자를 하나의 증자로 주장하는 것은 상법에 어긋나므로 증자시기별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
① 2000.3.31. 제1차 유상증자와 2002.9.3. 제2차 유상증자를 하나(1회)의 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예비적청구
제1차 유상증자 및 제2차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계산시 증자 후 1주당가액이 아니라 증자 전 1주당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을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실권주를 다시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후의 것) ⓛ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0.3.21. 청구외법인이 500,000천원에 상당하는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하여 증자하기로 하였으나, 비거주자인청구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2회에 걸쳐 유상증자하면서 제1차 유상증자 전 주주지분대로 제1차 유상증자는 2000.3.31.에 류학열과 진안자 지분에 상당하는 242,500천원을, 제2차 유상증자는 2002.9.3.에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257,500천원을 실시한 것이므로 2000.3.31. 유상증자와 2002.9.3. 유상증자를 하나의 증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0.3.21. 현재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200,000천원, 발행주식수는 20,000주로 주주구성은 청구인(51.5%), 류학열(31%), 진안자(17.5%)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500,000천원에 대한 유상증자내역을 보면 500,000천원의 유상증자금액을 2회로 나누어 2000.3.31. 242,500천원의 제1차 유상증자(류학열, 진안자 인수), 2002.9.3. 257,500천원의 제2차 유상증자(청구인 인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500,000천원의 유상증자시 이사회 회의록과 같이 주주별 신주인수권을 주주지분별 균등배정하는 경우 청구인 25,750주(주금납입액 257,500천원), 류학열 15,500주(주금납입액 155,000천원), 진안자 8,750주(87,500천원)로 배정됨을 알 수 있다.
(나) 제1차 유상증자 과정 및 결과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0.3.31. 현재 청구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유상증자계획금액인 500,000천원 중 당시 유상증자의 참여가 가능한 류학열과 진안자 지분에 해당하는 242,500천원(류학열 155,000천원, 진안자 87,500천원)에 상당하는 유상증자를 2000.3.31. 실시하여 류학열이 155,000천원, 진안자가 87,500천원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함에 따라 류학열에게 15,500주, 진안자에게 8,750주의 신주를 발행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주주지분은 류학열은 31%에서 49%로, 진안자는 17.5%에서 23.3%로, 청구인은 51.5%에서 27.7%로 변경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나타나고 있다.
(다) 한편 제2차 유상증자 과정 및 결과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유상증자계획금액인 500,000천원 중 제1차 유상증자 후 나머지 금액인 257,500천원(25,750주)에 대하여 2002.9.3. 유상증자를 실시한 바, 제1차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류학열, 진안자)를 제외한 청구인만이 유상증자대금인 257,500천원을 납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신주 25,750주를 발행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제2차 유상증자후의 주주지분은 제1차 유상증자 전 주주지분과 동일하게 류학열 31%, 진안자 17.5%, 청구인 51.5%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전과 후의 주주지분변동 내역
(단위 : 주, %)
주주명 | 증자전 | 제1차 증자(2000.3.31.) | 제2차 증자(2002.9.3.) | |||||||
주식수 | 지분 율 | 신주 인수 | 실권주 초과인수 | 증자후 주식수 | 증자후 지분율 | 신주 인수 | 실권주 초과인수 | 증자후 주식수 | 증자후 지분율 | |
류학열 | 6,200 | 31 | 15,500 | 7,983 | 21,700 | 49 | 0 | △12,617 | 21,700 | 31 |
진안자 | 3,500 | 17.5 | 8,750 | 4,507 | 12,250 | 23.3 | 0 | △7,131 | 12,250 | 17.5 |
청구인 | 10,300 | 51.5 | 0 | △12,490 | 10,300 | 27.7 | 25,750 | 19,748 | 36,050 | 51.5 |
합 계 | 20,000 | 100 | 24,250 | 44,250 | 100 | 25,750 | 70,000 | 100 |
(라) 처분청은 제1차 유상증자와 제2차 유상증자를 별개의 증자로 보아 제1차 유상증자시에는 청구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인 12,490주를 류학열이 7,983주, 진안자가 4,507주를 초과인수한 것으로 보았으며, 또한 제2차 유상증자에 대하여는 제1차 유상증자와는 반대로 류학열이 포기한 신주인수권 12,617주, 진안자가 포기한 신주인수권 7,131주, 총 19,748주를 청구인이 초과인수한 것으로 하여 제1차 유상증자시는 류학열이 초과인수한 7,983주(279,017천원), 진안자가 초과인수한 4,507주(157,582천원)를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고, 제2차 유상증자시는 청구인이 초과인수한 19,748주(215,272천원)를 류학열(처분청은 류학열 1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류학열로부터 12,617주, 진안자로부터 7,131주를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잘 못 보고 1인이 증여한 것으로 하여 결정결의한 것으로 보임)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는 등 제1차 유상증자와 제2차 유상증자시 초과인수한 주식수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상호증여한 것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마) 청구외법인이 2000년도에 500,000천원의 유상증자를 하게 된 동기를 보면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금(2억원)에 비해 가수금이 많아 자본충실에 어긋난다는 권고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사회를 개최하여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발생된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외법인이 500,000천원의 유상증자를 제1차 유상증자와 제2차 유상증자로 나누어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상속결정공증서(Trust & Investment), 2000.10.27. 서인천세무서에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및 납세증명서, 2002.9.3. USD 200,000 외국환매입증명서, 한국외환은행장 발행 주금보관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주주중 비알바 거체스(청구인의 아버지)가 1998.2.27.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미국내와 국내의 재산상속문제가 발생되었으며,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국내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투자하려면 국내에 소재한 청구외법인의 비알바 거체스의 주식이 청구인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확정되어야 하는데 제1차 유상증자시 미국내에서 가족간에 상속재산분할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미국내에서 상속재산의 귀속이 1차적으로는 1999.11.21.에 이루어졌으나 법률상 최종 확정된 것은 2000.3.30.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전환사채 및 제1차 유상증자 등 일련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고, 또한 2000.3.30. 미국내에서 상속재산의 소유권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국내소재한 비알바 거체스가 소유하던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해 2000.10.27.에서야 이르러 국내에서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2000.10.27. 부터 증자대금(USD 200,000)를 준비 하던 중 청구외법인이 주거래은행을 한빛은행에서 외환은행으로 변경하고자 한국은행에 신청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2001.10.24.에 이르러 주거래은행의 이관승인이 됨에 따라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2002.9.3.에야 증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500,000천원의 유상증자를 2회로 나누어 실시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아)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500,000천원에 해당하는 유상증자금액을 2000.3.2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지분비율(류학열 31% 15,500주, 진안자 17.5% 8,750주, 청구인 51.5% 25,750주)대로 증자하기로 하였으나 외국인인 청구인에게 자금사정 등 문제가 발생되어 부득이하게 제1차 유상증자시는 류학열과 진안자 지분에 해당하는 242,500천원(24,250주)을, 2차 유상증자는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257,500천원(25,750주)을 유상증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유상증자한 결과 제1차 유상증자전 주식비율(류학열 31%, 진안자 17.5%, 청구인 51.5%)과 제2차 유상증자 후의 주식비율(류학열 31%, 진안자 17.5%, 청구인 51.5%)이 동일하여 결국 청구외법인의 500,000천원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주간 실권주가 상호 초과인수된 사실이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2000.3.31.부터 2002.9.3.까지 주주의 변동이 없고, 제1차 유상증자와 제2차 유상증자 기간동안 배당한 사실도 없는 점 등 이 건 증자가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분할증자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하나의 유상증자를 제1차와 제2차 유상증자로 나누어 실시한 경우로서 주금납입 및 신주인수정도로 보아 주주간에 대가관계의 균형이 깨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1차 유상증자와 제2차 유상증자를 하나의 증자로 보고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국심 2001서219, 2001.5.21, 대법원 92누14724, 1993.6.22. 국심 2006서423, 2007.3.22. 같은뜻임)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제1차 유상증자와 제2차 유상증자를 하나의 증자로 보는 경우 제1차 유상증자전의 주주지분비율대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결과가 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이익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제1차 유상증자와 제2차 유상증자를 별개의 증자로 보고 각각의 증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①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이 부분에 대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8 월 14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