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지1144 (2018.11.3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본점을 쟁점사업장에서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했고, 쟁점사업장은 분양사무실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을 분양사무실로 사용했다는 박정숙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중개사사무소의 대표자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이 건 토지에서주상복합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계속해서 본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8.18. 설립되어 토목공사, 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 2017.9.21. OOO(연립주택 및 오피스텔 6,268.4㎡,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오피스텔 부분만을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하여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일반세율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2) 2017.9.29. OOO 외 2필지 부동산(토지 921.3㎡ 및 건축물 254.46㎡, 이하 토지 부분만을 “이 건 토지”라 하고, “이 건 오피스텔”과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매매)하여,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일반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한다) 내의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본점을 전입한 날(2016.9.6.)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8.1.12.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3. 이의신청을 거쳐 2018.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본점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5.12.1.경에 쟁점사업장을 보증금 2천만원, 월 임대료 1,500,000원에 임차(2015.10.28.자 상가 월세 계약서)하여 창고로 사용하다가 2016년 8월경부터 2017년 5월까지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이후 2017.5.1.부터 36개월 동안 대도시외의 OOO(이하 “대도시외 사업장”이라 한다)을 보증금 1천만원, 월 임대료 500,000원에 임차(2017.3.24.자 상가 월세 계약서)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17.6.1. 대도시외 사업장으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임차기간(2015.12.1.~2017.8.31.)이 남아 있는 쟁점사업장에는 샘플하우스 설치 및 모델하우스 운영을 위하여 책상 1개와 컴퓨터 1개만을 남겨두었을 뿐 본점을 대도시외 사업장으로 이전한 이후에는 쟁점사업장을 본점으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재무․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473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법인은 2017.6.1. 대도시외 사업장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17.9.13. 대도시외 사업장에서 차기 사업부지 토지 대출을 위한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도시외 사업장을 지속하여 본점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대도시외 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현장확인 결과 대도시외 사업장에 직원이 없었다거나 쟁점사업장을 여전히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대도시외 사업장을 사실상 본점이라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전 직원이 6~7명에 불과한 소규모 건설업체로서 몇 년마다 1개의 현장을 자체 시공하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반적인 행정관리는 세무사․공인회계사․법무사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2017년 8월, 9월에는 현장업무로 인해 전 직원이 현장에서 근무하며 본사회의 등의 업무를 수시로 현장이나 자택에서 진행하여 대도시외 사업장에 직원이 없었던 것일 뿐 대도시외 사업장에 직원이 없었다 하여 대도시외 사업장을 본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쟁점사업장은 2017.8.31. 분양업자인 OOO이 임차하여 분양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책상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쟁점사업장에 있던 ‘사무실’, ‘직원 외 출입금지’ 표지판은 OOO의 분양사무소로서 ‘분양사무실’, ‘분양사무실 직원 외 출입금지’라는 것이지 이를 두고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쟁점사업장 책상 위에 있던 ‘하자보수보증증서’, ‘전기요금 고지서’ 등은 청구법인의 회사 직원이 들고 다니다가 책상에서 잠깐 꺼내 본 것이며 책장에 있던 ‘자금청구서’는 청구법인의 본사 이전 당시 이전이 누락되었던 서류로 그 내용도 2014년 등 3년 이상 경과한 자료인 점, 분양업자인 OOO은 쟁점사업장을 분양사무실로 사용하면서 2017년 9월 1일부터 모델하우스를 운영하여 9월 이후 매매 2건, 전세계약 17건 등 분양대행 및 전세 알선을 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사업장을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7.6.1. 본점을 대도시외 사업장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이 대도시내 본점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2017.8.17., 9.8. 및 9.28. 등 3차에 걸쳐 현장확인한 결과, 대도시외 사업장은 계속 잠겨 있었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상태 등 실내상태도 변함이 없었으며, 출입구에는 오랫동안 수령하지 아니한 우편물이 쌓여 있고, 청구법인에 대한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가 대도시외 사업장을 주소지로 하여 발송되었으나 폐문부재(2017.9.14., 9.15., 9.20. 3차례 방문)로 송달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대도시외 사업장을 실제 본점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7.8.31.부터 새로운 임차인 OOO이 쟁점사업장에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분양․전세관련 사무를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쟁점사업장을 본점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장하나, OOO은 쟁점사업장 인근에서 별도의 공인중개사사무소(OOO)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건 오피스텔은 당시 분양이 대부분 완료되어 OOO이 쟁점사업장에 분양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2017.9.28.∼9.29. 쟁점사업장 현장 확인 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직접 받은 명함에서 청구법인의 주소지가 쟁점사업장으로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내부 안쪽 공간의 사무실에 대표자가 사용한다고 하는 책상, 컴퓨터, 호수별 입주일 및 잔금일이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월간행사 및 계획표,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 취득세 고지서, 하자보수보증서, 하자보수보증 영수증, 전기사용료 고지서 등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시공부터 분양사무까지 전반에 걸친 법인의 주된 사무를 모두 수행했던 사실상 본점이라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대도시내 취득 등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1.8.18. 대도시 내인 OOO에서 토목공사, 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아래 <표2>와 같이 본점을 이전하여 2016.9.6. 대도시 내인 OOO, 2017.6.1. 대도시 외인 OOO로 각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설립 및 본점 이전 내역
(나)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이 건 건축물 및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이 건 건축물(OOO)은 연면적 6,268.4㎡, 지하 3층 지상 13층의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으로, 청구법인은 2015.12.21. 이 건 건축물의 부지 925.1㎡를 취득한 후 2015.12.30. 건축허가를 받아 2016.3.9. 착공하여 2017.9.21.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일반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7.9.29. 이 건 토지를 포함한 OOO 외 2필지 부동산을 취득(매매)한 후,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일반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이 건 토지에 OOO 주상복합건물을 공사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건축물은 쟁점사업장과 150m 상당, 이 건 토지는 쟁점사업장과 275m 상당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다) 쟁점사업장 및 대도시외 사업장의 임차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의 상가 월세계약서(2015.10.28.), 거래내역조회(2017.6.2.∼2017.9.1.) 등에는 청구법인이 2015.12.1.부터 2019.4.30.까지(당초 임대차기간은 2016.11.30.까지 이나 이후 2019.4.30.까지 임대차기간을 연장함) 쟁점사업장을 보증금 OOO, 월임차료 OOO에 임차하여 2017.9.1.까지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대도시외 사업장의 상가 월세계약서(2017.3.24.), 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조회 등에는 청구법인이 2017.5.1.부터 36개월간 대도시외 사업장을 보증금 OOO, 월임대료 OOO에 임차하여 2017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상가 월세계약서(2017.8.31.)에는 OOO이 임대인 OOO으로부터 보증금 OOO(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월임대료 OOO(매월 말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을 인도일(2017.9.1.)부터 2019.8.31.까지로 하여 쟁점사업장을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7.5.22. OOO과 분양, 컨설팅 및 전세전속 계약(이하 “분양․전세알선 대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① 미분양 잔여세대(6세대) 분양알선(매매대행료 : 세대당 1천만원), 전세 전속계약(전세 알선비용 : 세대당 80만원), 기타 컨설팅 업무를 OOO에게 위임하였고, 동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8.31.까지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OOO은 2017.9.1.부터 이를 임차하여 관리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쟁점사업장 인근OOO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OOO를 운영 중에 있고, 동일 상호(동일 전화번호) 사무소의 존치현황이 인터넷 포털 다음사이트 지도 서비스(2017년 9월, 2016년 5월 로드뷰)에서 확인되며, 이 건 건축물 중 오피스텔의 각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16건)에는 2017.9.1. 이후 임대인을 청구법인으로 하여 각 호실을 임대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소를 쟁점사업장(4건) 또는 대도시외 사업장(13건)으로 하고 있고, 공인중개사를 OOO 대표자 OOO으로, 주소를 OOO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쟁점사업장과 대도시외 사업장에 현지출장(2017.8.17., 2017.9.8., 2017.9.28., 2017.9.29.)한 결과 등에 따르면, 대도시외 사업장 입구는 잠겨 있는 상태로 청구법인이 대도시외 사업장에 전입한 날 이후 대도시외 사업장의 전기 사용량이 극히 미미하고, 처분청이 2017년 이 건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대도시외 사업장으로 등기우편(등기번호 : 1767200022350)으로 발송하였으나, 2017.9.14., 2017.9.15., 2017.9.20. 3차례에 걸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쟁점사업장 내부에는 모델하우스 및 청구법인의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대표자 명함에 인쇄된 본점 주소도 쟁점사업장으로 되어 있으며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하자보수 보증서 등이 비치되어 있었다고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은 2017.10.19. 청구법인이 2015.12.1. 쟁점사업장에 입주하여 2017년 제1기까지 퇴거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개인납세1과-2800, 2017.10.19.)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OOO의 확인서, 이사회회의록 등에는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인 OOO은 청구법인과 2015.12.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8.31. 이를 해지하고 같은 날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인하였고, OOO이 OOO에게 2017.11.1. OOO(송금메모 : 계약금) 및 OOO을, 2017.11.30. OOO을 송금한 사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2017.9.13. 감사 OOO 이사 OOO이 참석한 가운데 대도시외 사업장의 102호 본사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대도시 내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취득세 중과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취득세 중과규정의 입법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에는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형식적으로 대도시 외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대도시 내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2017.9.21., 2017.9.29.) 이전인 2017.6.1. 대도시외 사업장으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2015.12.1. 쟁점사업장에 입주하여 2017년 제1기까지 퇴거한 사실이 없다고 성남세무서장이 확인(개인납세1과-2800, 2017.10.19.)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분양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은 쟁점사업장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OOO의 대표자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분양 및 전세알선 업무를 전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명함에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본점이라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중 일부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도시외 사업장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2017년 9월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주소를 쟁점사업장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17.6.1. 이후에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료 지급 계좌의 2017.6.1. 이후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분양사업 완료 후에도 쟁점사업장과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이 건 토지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계속하여 모델하우스 및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청구법인이 본점이라 주장하는 대도시외 사업장은 입구가 잠겨있고 처분청이 대도시외 사업장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재산세 고지서가 2017.9.14., 2017.9.15., 2017.9.20. 3차례에 걸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외 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대도시내 취득 등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