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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591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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