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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원재료 무상수출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4-15

[법령질의서]제목

위탁가공 원재료 무상수출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위탁가공 원재료 무상수출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무상수출 시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6-04-15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를 무상으로 수출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에 의거 환급이 가능함. 다만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에 의거 환급신청 시 당해 수출이 국내임가공계약서 및 해외임가공계약서 등에 의하여 위탁가공을 위한 수출임이 증명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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