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2.14 2018도20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서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