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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02 2019노9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유죄부분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미지급한 금품의 액수가 작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고려한 사정으로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Q대학의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Q대학 총장직무대행으로 선임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악의적으로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희박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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