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중2136 (1998.12.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 사실상 현황이 대지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이 농지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OO리 OOOOO 답 6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3.12.23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5.3.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도 아니라 하여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6,211,890원(청구인소유 다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일부 포함된 금액임)을 1998.1.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23 이의신청 및 1998.5.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32년간 살아온 세습농가로서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쟁점토지중 220.12㎡는 양도전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조립식 가건물(83.88㎡)을 신축하여 농기구등을 보관하는 농막으로 사용하였는 바 농막등의 부수토지 또한 농지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 모두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고, 설령 쟁점토지상의 가설건축물을 농막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농막부수토지(220.12㎡)만을 양도세 과세대상 토지로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제출한 가설물건축대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1994.5.30 쟁점토지중 일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의 가설물을 건축한 사실이 확인되며 양평읍장이 증명한 자경증명서와 농지관리위원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에 쟁점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1973.1.1부터 양평군 양평읍 OO리 OO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서비스 가전제품수리업을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음이 소득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당시 공부상으로는 농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경작에 사용된 농지가 아니며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63.12.23 취득, 1995.3.17 양도하여 8년이상 소유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603㎡) 중 일부(220.12㎡)를 대지로 전용하여 동 지상에 경량철골(조립식) 가설건축물 83.88㎡를 1994.7.11 신축하여 1994.8.23부터 사용한 사실이 가설건축물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건축된 가설건축물을 농기구등을 보관하는 농막으로 사용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사실상 현황이 농지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명의 농지원부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양도일로부터 약 7개월전에 쟁점토지의 일부(220.12㎡)가 대지로 전용되었고, 양도당시(1995년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 364,000원)가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청구인소유 다른농지(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OO리 OOOOO 답 1,428㎡)의 개별공시지가(㎡당 54,900원)보다 6.6배나 높은 수준인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일(1995.3.17) 현재 사실상 현황이 대지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이 농지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