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연구관 호봉승급제한(호봉승급제한→기각)
사 건 : 2016-154 호봉승급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조사원 연구관 A
피소청인 : ○○조사원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조사원 ○○조사연구실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조사원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위원회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 및 ○○부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정에 의거하여 2016. 3. 4.자로 소청인의 승급심사(22호봉에서 23호봉으로 승급)를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승급제한’으로 의결하였으며 2016. 3. 10. 소청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2016. 3. 15. 승급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급제한’으로 재의결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승급심사위원회 구성 부적절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승급심사인데도 기술직 과장(4명)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연구직 공무원을 위원회에서 배제하였으며, 소청인은 규정상 함께 승급심사를 받은 B 평연구관의 평가자임에도 불구하고 B연구관의 승급심사에서 배제된 바, 위원회 구성에서 관련규정을 어기고 심사위원 선정에서도 공정하지 못했다.
나. 평가요소별 평가결과의 부당성
1) 연구업무실적
‘연구업무처리실적’(30점)의 평가기준은 정량지표인 연구실적최저기준으로, 소청인은 5편의 논문을 전문학술지에 게재함으로써 180%를 달성하여 탁월(30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우수(26점)로 평가되었으며,
‘수행업무의 질적수준’(20점)의 경우 평가기준이 ‘담당업무의 정확성과 효과적인 연구’로 명시되어 있는데, 소청인은 5편의 논문을 모두 ○○연구재단등재학술지에 게재하였고 이는 논문 심사자들이 연구내용의 정확성과 효과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인정했음을 의미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낮은 점수(16점)로 평가하였다.
2) 청렴도
소청인은 평소 향응 및 접대, 금품수수 등 청렴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관련 규정을 충실히 지키고 있음에도, 피소청인이 구체적 기준 없이 청렴도(10점) 항목에서 특별한 공적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보통(6점)으로 평가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조치이다.
3) 직무수행능력
피소청인은 ‘이해, 판단, 추진력’(10점)에서 ‘연구실로 이관된 업무 및 연구과제를 방기한 점을 고려해 미흡(4점)으로 평가했다’라고 하였으나 2015년 초 이와 관련한 ‘연구사업조정위원회’ 미개최 및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미개정은 잦은 기관장 인사와 추가된 이관사업 추진 등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의 방기‘로 단정한 것은 지나친 판단이다.
4) 직무수행태도
피소청인은 직무수행태도(20점) 중 ‘적극성 및 협조성’(10점)에서 ‘직원․동료간 소통 부재로 불미스러운 사례(‘연구실 상황보고’ 문건, 2014. 11.)가 있어 미흡(4점)으로 평가했다’라고 하였으나, 소청인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기 문건에 근거한 평가를 한 것은 부당하며, 상기 문건 내용에는 사실 왜곡, 일방적 주장 등이 많은데도 이를 평가의 증거자료로 활용한 것은 불공정하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 처분인 ‘호봉승급 제한’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처분 사유의 존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승급심사위원회 구성
소청인은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승급심사인데도 연구직 공무원을 위원회에서 배제하고, 소청인이 규정상 함께 승급심사를 받은 B 평연구관의 평가자임에도 불구하고 B연구관의 승급심사에서 제외된 것은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부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정 제3조(위원회 구성)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기관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소청인이 과장급임을 고려하여 과장급 위원을 지명하기로 결정하였고, ○○조사원에 소청인 외 과장급 연구직 공무원이 없어 결과적으로 연구직 공무원이 배제된 것이며, 또한 ○○조사와 관련하여 다년간 축적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술직서기관 4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였고,
또한 규정상 소청인이 직속 상관으로서 B연구관의 평가자이나, B연구관이 소청인과 함께 평가받는 심사대상자라는 점에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소청인을 B연구관의 평가자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는 바,
상기 처분청의 판단은 현 규정상으로 부합하고 심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크게 침해할 정도로 비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평가요소별 평가결과
가) 연구업무실적
소청인은 ‘연구업무처리실적’(30점)의 평가기준이 연구실적최저기준이며, 따라서 이를 충족하였으므로 탁월(30점)로 평가받아야 하고, 5편의 논문이 모두 ○○연구재단등재학술지에 게재되었으므로 ‘수행업무의 질적수준’(20점)도 탁월(20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부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정 제9조(승급제한 등)를 보면, ‘위원회에서는 승급심사대상자의 평가자료, 연구실적 최저기준 충족여부, 평가기간 동안의 근무성적평가 및 통합 성과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서열을 확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별지 5호 서식】연구관 호봉승급 대상자 결정서 양식을 보면 별도로 최저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처럼 최저기준을 충족하면 반드시 탁월(30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수행업무의 질적수준’(20점)의 경우 평가기준이 ‘담당업무의 정확성과 효과적인 연구’로 명시되어 있는 바, 심사위원회가 연구업무실적 항목에 대하여 ‘연구실적 최저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구논문 내용과 편수, 질적수준을 기관이 지향하는 목표의 달성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렴도
소청인은 평소 청렴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 없이 관련 규정을 충실히 지키고 있음에도 특별한 공적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보통으로 평가된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소청인은 ‘청렴을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소청인의 청렴도는 특별한 공적사유가 없고 주위의 평판과 평소 근무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낮은 평가점수로 볼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이전 승급심사 평가 시 소청인처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 없는 경우에 대해 ‘우수’정도의 평가를 해왔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다르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소청인에게 불리한 평가였다고 판단된다.
다)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능력에서 연구실 이관 업무 및 연구과제를 방기하였다는 이유로 낮게 평가한 것은 기관장 인사와 추가된 이관사업 추진 등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원내 연구개발 사업 총괄’ 업무와 관련한 2015년 초 ‘연구사업조정위원회’ 미개최 및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미개정은 2014년~2015년 간 잦은 기관장 인사와 추가된 이관사업 추진 등 사정에 의해 차질이 빚어진 것이라고 하나,
○○조사연구원이 지향하는 목표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사·연구·정책기능이 조화된 종합 ○○정보기관으로의 도약’임을 감안하면,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추진은 핵심적 업무라고 판단되는 만큼, 연구개발계획을 수립․조정하는 ‘연구사업조정위원회’ 개최 및 관련한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의 시의적절한 개정은 적극 추진하였어야 할 중요업무라 생각되고,
잦은 기관장 변동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업무 이관(2014. 12.) 후 2명의 기관장이 변경되었는데, 각 재임기간은 3개월 정도이고 중간 공석기간은 약 1개월 정도로, 신임기관장의 적응기간에 따른 업무 추진의 어려움을 일부 인정할 수 있을지라도 업무를 추진하지 못한 결정적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라) 직무수행태도
소청인은 직무수행태도에서 직원․동료간 소통 부재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낮게 평가받았는데, 사실왜곡, 일방적 주장 등이 많은 문건인데도 이를 평가의 증거자료로 활용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 당시 연구실 현원은 실장인 소청인을 포함해 총 6명이었는데, 직원 5명 중 4명이 상기 문건을 작성한 점, ② 상기문건에도 ‘부하직원들이 의견을 수렴하여 여러 번 실장에게 개선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소청인이 직원들의 불만과 애로사항을 알았음에도 2015. 8. 재보고된 사실로 보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상기 문건에 대해 작성자 4명이 출처(작성자, 보고일시 및 경로 등)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기 문건의 타당성을 명백히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연구관 승급심사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승급시행권자가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는 재량행위로 볼 수 있으나, 재량권의 행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함은 승급심사 제한의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요소에 비추어 승급제한 결정이 심히 균형을 잃거나 합리적인 사유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는 경우 등을 의미할 것이다.
본건의 경우 청렴도 등 일부 평가항목에서 다소 소청인에게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에서 직무수행능력과 직무수행태도 두 가지 항목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은 점을 중대사유로 보아 승급제한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살피면,
① 직무수행능력과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근거가 명백히 그 타당성을 부인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처분청에서 대외적으로 기관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발생한 불협화음에 대해 개선 노력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 원 처분이 불가피하였다고 밝힌 점, ③ 기관의 업무효율성 향상 및 능력극대화를 위해 처분청에서 연구실 실장의 직위를 맡고 있는 중간관리자인 소청인에게 부서 내 소통․융합과 타 부서와의 원활한 협조관계 구축능력을 중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원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처분청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연구직 공무원을 심사위원에 포함하는 등 직렬․직위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청렴도 등 일부 평가항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 보완․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기관의 발전을 위해 조직 내 소통부재 및 갈등에 대한 공식적․합리적 해결절차의 수립․정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