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2708 (2005.11.07)
[세목]
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따른결정]
조심2013전2937
[주 문]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7.8. OOO복권 제OOO회차 4등(당첨금 60,529원)에 당첨되어 당첨금 지급기관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민은행에게 당첨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OOO은행은 청구인에게 당첨금 60,529원을 지급하면서 복권취득비용 1,000원을 공제한 잔액 59,529원에 대하여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11,900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47,629원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복권당첨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원천징수세율(20%) 적용을 5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하여야 하며, 복권당첨금 전체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에서 복권당첨금 등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2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초 원천징수한 처분은 정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하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각하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⑦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본다.
원천징수의무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게되고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가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수인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를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