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3지0747 (2013.12.26)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서 비영리사업자라고 할 수는 있을지라도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4499)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09지1136 / 조심2012지0229
[따른결정]
조심2014지14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및 그 지상 건축물 9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6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제사용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였다가, 2013년 4월 OOO 정기종합감사 수감 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2013년 6월부터 8월까지 청구인에게 2009년분 재산세 등 OOO, 2010년분 재산세 등 OOO, 2011년분 재산세 등 OOO, 2012년분 재산세 등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오로지 제사를 모시는 용도로만 사용하였는바, 종중의 제사용 부동산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상을 모시는 전통문화 계승을 저해하는 처분이고, 4년간 소급 적용하여 납세고지서를 발급한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종중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및 구 「지방세법」 제186조에서규정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1 및 구 해석운용 매뉴얼 107-1에서 규정하고 있고, 종중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OOO,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당초부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쟁점부동산을 착오로 과세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단순한 재산세 과세누락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제실로 사용하는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78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136조 (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86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과세자료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3년 6월부터 8월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OOO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1993.3.3., 건축물은 1993.8.2.에 취득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및 2항에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OOO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OOO이며, 설령 비영리사업자라고 할 수는 있을지라도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OOO,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사·종교·자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OOO,
비록 봉제사가 종중의 주요목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으나, 종중은 일반적으로 봉제사뿐만 아니라 선조 분묘에 대한 관장, 종원 간 친목·상부상조 및 종원의 복리증진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서 청구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종교용 등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다가 이후 종중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비영리공익사업자 및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보아 비과세 관행을 변경하여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되어 잘못이라고 주장하지만,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 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OOO인바,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당초부터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청구인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착오로 과세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단순한 재산세 과세누락에 따라 구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의거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의 재산에 관하여 부과·고지한 것이라 하겠고,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달리 비과세를 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이 건 부과처분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달리 없다OOO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