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03 2016가단114574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9. 28.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9. 28. 작성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