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부1754 (2001.12.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기한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 결정을 취소하고 그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킴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76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6.17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7,633,550원 및 O가산금 4,030,400원의 부과처분은
1. O가산금 4,030,400원은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6.3.16 고지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71,650원의 체납처분과정에서 압류부동산 공매취소로 발생한 공매계약보증금 7,400,000원을 1997.3.25 위 체납액에 충당하였으나, 위 공매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위 체납액에 충당하였던 공매계약보증금을 2001.4.8 국고에 귀속한 후 공매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따라 미납부된 체납액 11,663,950원(양도소득세 7,633,550원, O가산금 4,030,40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1.6.1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공매계약보증금은 청구인의 부동산 공매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청구인 소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체납액에 충당한 것은 정당하며, 그 후 청구인이 잔여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발생한 공매계약보증금을 체납액에 충당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이 있자 국고에 귀속시킨 후 다시 이 건 체납액을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2) 만약 공매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이 적법하여 체납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면 이 건 부과처분 O 기간경과 분에 대한 O가산금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압류부동산의 공매처분과정에서 공매취소로 발생한 공매계약보증금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78조제1항에 의거 국고에 귀속시킨 것은 적법하다.
(2) 공매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따라 납기를 경과한 체납액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O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압류부동산의 공매과정에서 공매취소로 발생한 공매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체납액에 충당한 공매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 후 기간경과분에 대하여 O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76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에서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8조 【매각결정의 취소】 제1항에서『세무서장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징수법 제22조【O가산금】제1항에서『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O가산금 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O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체납액 고지서를 발행한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6.3.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71,6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하자 청구인의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O리 O OOOO 철도용지 347㎡를 압류하였고, 체납처분을 위한 자산관리공사의 위 부동산에 대한 공매결과 1997.3.6 청구외 김OO에게 낙찰가액 73,980,000원으로 낙찰되었으나 김OO가 계약보증금 7,400,000원만 불입한 후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이 취소되었으며, 처분청은1997.3.25 위 공매계약보증금 7,400,000원을 청구인의 체납액에 충당하였고, 청구인은 1997.8.6 잔여 체납액 16,302,680원을 완납하였다.
그 후 위 공매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체납액에 충당한 공매계약보증금 7,400,000원을 2001.4.8 국고에 귀속처리하고, 청구인에게는 2001.6.15 양도소득세 7,633,550원과 청구인이 당초 체납액을 완납한 1997.8.6 이후 발생한 O가산금 4,030,400원을 포함한 11,663,950원에 상당하는 납세고지서를 고지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공매계약보증금을 체납액에 충당했다가 3년8개월이 지난 후 국고에 귀속시킨 다음 청구인에게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7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되어있으므로 처분청이 공매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매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적법하므로 그에 따라 미 납부 상태가 발생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7,633,550원의 납세고지서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그러나 O가산금 4,030,400원의 경우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제22조에 의거 부과하였다는 의견이나, 국세징수법 제22조는 납세자가 체납된 사실을 알고서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능력이 없어서 납부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귀책사유가 납세자에게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처분청이 공매계약보증금을 체납액에 잘못 충당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이 있자 국고에 귀속시킨 후 청구인에게 부족한 체납액을 납부하라고 재고지하면서 그에 더하여 O가산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고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어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액을 1997.8.6 완납했던 것으로 보아 완납시점에 이 건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사실을 알았다면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체납액을 완납한 시점인 1997.8.6 부터 3년8개월이 지난 2001.4.8 체납액에 충당했던 공매계약보증금을 처분청이 국고에 귀속시키면서 2001.6.15 청구인에게 이 건 체납액의 O가산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O가산금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