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9.29 2020구합1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2.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10. 22. 원고에 대하여,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1.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동 주차를 위해 단시간 운전을 하였던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원고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가족 부양과 생계 유지에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