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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2133 | 부가 | 2001-11-08
[사건번호]

국심2001서2133 (2001.11.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금액의 수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결제사항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O가 OOOOO OOOO OO OOOOO에서 나일론사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6년 제2기 O에 경기도 OO군 동택면 O리 O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OO(대표 박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102,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OO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통보한 과세자료(OO청 조삼이(5) 46621, 2000.12.29)에 의하여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5.16 청구인에게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12,2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재산으로 어음 및 수표를 발행할 수 없어 현금거래만 함에 따라 쟁점매입금액의 대금 수수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2001.2.3 OO등기소장이 발행한 법인인감증명 첨부)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금액의 수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결재사항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의 2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및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OO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통보한 과세자료(OO청 조삼이(5) 46621, 2000.12.29)에 의하여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데 대해,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을 실지 거래(매입)했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한 물품의 실지 매입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금수수 관련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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