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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670 | 소득 | 2001-06-15
[사건번호]

국심2001서0670 (2001.06.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매입처라고 주장하는 거래처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ㅇㅇ시ㅇㅇ구 ○○○동 ○○○에서 ○○○조명상사라는 상호로 전기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을 312,768,883원, 필요경비를 291,982,889원, 종합소득금액을 20,785,994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던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로부터 1997.1∼6월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매 41,500,000원의 매입(이하 쟁점매입 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고 1997년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0.12.1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593,59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은 실질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거래처와 다른 것은 사실이나, 실질거래처가 ○○○철재(주)와 ○○○실업(주)로 확인되고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동 업체의 확인서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의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철재(주)와 ○○○실업(주)의 확인서이외에는 쟁점매입의 실지거래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동 업체들도 자료상으로 판정된 업체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이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이 가공매입인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매입의 실거래처로 밝힌 업체 중 ○○○실업주식회사(○○○)는 그 업종이 비금속철재(스텐레스스틸등)를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국세청에서 1998.12.29 자료상으로 적발하여 ○○○지청에 고발된 업체이며,

다른 업체인 ○○○철재주식회사(○○○)는 그 업종이 금속 및 철재등을 도매하는 법인으로 국세청에서 2000.5.18 자료상으로 적발하여 OOOO지청에 고발된 업체임을 관련 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과 관련된 물품인 형광등 등이 실지 매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위의 ○○○실업(주)와 ○○○철재(주)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쟁점매입의 대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어음사본 1매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입증할 거래명세표나 대금 결제와 관련된 금융자료가 첨부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이서한 ○○○은행 ○○○지점 발행 어음사본을 보면 청구인이 ○○○철재(주)에 1997.6.21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어음에 ○○○철재(주)가 이서한 바도 없고, 동 어음은 정상적으로 발행은행에 제시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다.

(3) 위의 사실로 판단하건 데, 청구인이 쟁점매입의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철재(주)와 ○○○실업(주)는 일반 건축자재 등을 취급하는 업체로 쟁점매입과 관련된 상품인 전기용품을 취급하지 않는 업체로 보이고, 국세청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들이며, 확인서와 관련된 증빙의 제시가 없어 동 업체들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기장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한 자로서 쟁점매입이 실지 매입한 거래라면 관련 장부인 상품수불부나 거래명세서 및 대금결제관련 서류와 증빙이 제출되어야 하나 그러한 증빙이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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