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3943 (2017. 12. 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2001년 전체토지 취득시부터 농지원부를 발급받은 2010년 이전까지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항공사진 등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전체토지 소재지의 역대 통장들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입 영수증은 전체토지 보유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한 것으로 대부분 구매자를 알 수 없거나 타인 명의의 영수증으로서 자경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7.12. OOO으로부터OOO(이하 “전체토지”라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그 중 2,080㎡를 2015.10.13.OOO에게 증여하였고, 잔여지분인 3,404㎡(이하 “양도토지”라 하고 양도토지 중 747㎡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11.17. OOO에 OOO에 협의양도한 후, 양도토지 중 1,942㎡에 대한 자경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6.1.부터2016.7.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양도토지 전체를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부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11.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7.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은 전체토지의 항공사진에 밭고랑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접 경작을 부인하였는바, 전체토지의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일부 면적에 계속하여 밭고랑이 보이고 있으며,조사청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은 쟁점토지의 경작사실을 인정하고있는바, 2002년~2009년 사이에 3년 이상만 경작하면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항공사진에서 밭고랑이 보이는 부분의 면적 중 최소면적인 1,103㎡는 8년 이상 경작한 면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전체토지 중 1,103㎡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바, 양도토지 중 경작면적은 전체 경작면적을 양도토지와 전체토지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747㎡(1,103㎡ × 3,404/5,028)는 양도토지 중 청구인이 경작한 면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01년 7월 전체토지를 취득한 후 2002년 가을부터 양도직전인 2015년 여름까지 농사를 직접 지었고, 농지가 거주지로부터 버스로 20여분 거리에 있어 일주일에 3~4일 정도는 농작업을 하였다. 로타리 작업은 트랙터를 보유한 OOO에게 부탁하였고, 농기구는 곡괭이, 호미, 농약분무기 등을 농막에 보유하면서 비닐 펀칭작업은 청구인의 가족들과 함께 하였으며, 농약살포, 물주기, 제초작업, 비료주기 등은 청구인이 직접 하였고, 수확한 농작물은 배추 1,000여 포기, 감자 30박스 정도를 수확하여 청구인의 가족 및 지인들과 나누어 먹고 일부는 판매하였다.
처분청은 전체토지의 항공사진에 밭고랑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전체토지 전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일부 면적에 밭고랑이 계속보이고, 특히 국토지리정보원(2005년 4월 촬영)과 OOO의 항공사진을 보면 밭고랑이 선명하게 보이는데도 전체토지에 밭고랑이 없고 잡초가 무성하므로 쟁점토지의 경작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3)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는 밭고랑이 보이는 부분에 감자, 고구마, 채소 등을 경작하였고, 2010년부터는 전체토지 대부분을 경작하였는바, 인근농지 소유자인 OOO 등이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OOO은 청구인에게 모종 등을 OOO에서 구입해 주기도 한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가 서로간에 경작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므로 사실확인서가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 등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농지를 경작하고 있어 서로의 농지 경작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작사실을 확인해 준 것인바, 단지 서로의 경작사실을 확인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오히려 조사청이 제시한 통장 3인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동네 주민의 농기계 차용을 통한 농사 경작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조사 당시부터 “농기구는 곡괭이·호미·농약분무기 등을 보유하면서 작업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통장의 확인서 문구는 반대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구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타인을 통한 대리경작 또한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문구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참고로 쟁점토지 소재지역의 보상협의회는 원주민 60명으로 구성된 보상협의회와 외지인 320명 정도로 구성된 보상협의회가 별도로 결성되어 보상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았고, 또한 토지 소유자가 매수법인으로부터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원주민인 이장 또는 통장(반장)으로부터 경작사실확인서에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하나, 이장 등이 경작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아 영농손실보상금 수령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양도소득세 현지 확인조사 시에도 외지인들이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 주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
(4) 청구인은 2016.5.27. 통장인 OOO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해 주어 OOO원의 영농손실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고, 비료 등 농자재 구입은 소액인 경우 청구인이 직접 OOO에서 현금으로 구입하였으며,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이웃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OOO 등에게 부탁하여 OOO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의 무지로 영수증을 대부분 분실하였다.
(5) 청구인은 2010.5.10. 농지원부를 만들었고, 농지원부의 경작구분란에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농지를 임대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에서 발급한 사실확인서와 같이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다.
(6) 처분청은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대한 객관적인 근거서류의 제시가 없다고 주장하나, 항공사진에 분명하게 밭고랑이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조사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쟁점토지(747㎡)는 소규모 농지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비료 등을 대부분 현금으로 구입하였고, 보관하고 있던 영수증도 7년 이상 경과하여 분실하는 등의 사정이 있음에도 타인이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인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경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토지취득 및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경 무속인 생활을 하던 중 OOO 주변의 토지개발정보를 입수하고 2∼3년 내에 토지를 단기 양도하여 수용보상금으로 원금과이자를 섭섭지 않게 보상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이나 이자율 언급 없이지인들로부터 취득자금 전액을 빌려 OOO으로부터 OOO 소재 전체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소명하였던바, 위와 같이 당초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청구인이 부동산투기 및 단기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전체토지(5,484㎡)를 경작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2) 전체토지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2001.6.25.)에는 2001년 10월 말까지 경작된 농작물에 대해서는 실경작자가 추수하는 것으로 전소유자 OOO과 합의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2002년4월 촬영된 항공사진 상에 밭고랑이 일부 나타나는 것은 전소유자들이 경작한 흔적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이후 쟁점토지에 대하여OOO에서 제공하는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촬영된 항공사진 상에는 전체토지에 밭고랑이 없고, 잡초가 밭을 덮고 있으므로 동 기간에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일부 면적만 경작하고, 2009년 휴경, 2010년 이후에는 전체토지에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출하였으나,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OOO는 청구인과 같이 OOO에 협의양도한 사람들이고, OOO의 경우 청구인과 상호간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객관적인 확인서라고 보기 어려우며, 조사청이 쟁점토지 소재지 역대 통장 3인과 면담한 결과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부인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이 2015.11.20.(최초 작성일 2010.5.10.) OOO에서 발급받은 농지원부와 관련하여 OOO 산림녹지과 직원에게 문의한바, 청구인이 농지원부를 신청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 여부와 자경 여부를 확인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한 것이므로 2010년 이후 촬영된 항공사진상 밭고랑이 나타나는 것은 2010년에 비로소 쟁점토지에서 경작하기 시작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5)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1,0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려면 상당수의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증빙이 필요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농자재 구입증빙으로 2012년 영수증 11건만 제출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일부는 본인 명의가 아니고, 또한 청구인 책임 하에 10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하면서도 OOO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는 점, 모종구입이 타인을 통하여 이루어진 점, 각종 증빙자료 또한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 수확한 경작물을 지인들과 나누어 먹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없다.
(6)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도(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상기와 같이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최소한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전체토지에서 경작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양도토지가 8년 자경감면 요건을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양도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 보유기간 중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일부 면적만 경작, 2009년 휴경, 2010년 이후에는 전체면적을 경작하며 고추, 감자, 고구마, 배추 등 채소를 자신의 책임하에 경작한 것으로 하여 농지원부와 함께 OOO 등의 경작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자경하는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료, 농약 및 각종 농자재 구입에 따른증빙자료를 2012년 영수증 11건의 자료만 제출하고 있고, 그마저도일부는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부동산소재지의 역대 통장 3인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였고, 청구인은농협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종은 타인을 통해 구입하였고, 수확한 경작물을 지인들과 나누어 먹은 것으로 진술하는 등 토지 보유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자경한 것으로는 보이나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조사종결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감면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전체토지의 지적도, 항공사진, 농지원부, 농자재 구매내역,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체토지(5,484㎡)를 2001.7.12. 취득하여 그 중 2,080㎡를 2015.10.13. 증여한 후, 2015.11.17. 잔여토지 3,404㎡(양도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전체토지의 지적도, 항공사진(2002년 4월, 2004년 11월,2007년 1월, 2008년 4월, 2014년 5월)에서 밭고랑이 보이는 최소 면적(1,103㎡)은 8년 이상 경작한 면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면적(1,103㎡)의 산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주민등록표, 인터넷 지도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유기간 중양도토지가 소재하거나 연접한 OOO에 거주하였고, 거주지와 양도토지와는 직선거리로 2.4∼5.5㎞이며, 자동차(3.6∼8.6㎞)로 8∼15분 내외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및 농자재 구매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마) 경작확인서OOO에 의하면,OOO은 2003년부터 청구인을 알게 되어 매년 봄 고추, 호박, 옥수수, 오이 등 모종을 시중가격보다 조금 싸게 2015년까지 OOO원에 팔았고, 가을에는배추와 무 모종을 팔기도 하였으며, 청구인의 부탁으로 매년 밭에제초작업을 1~2회 하여 주고 OOO원을 받았고, 2008년에는 지하수개발업자를 소개하여 관정을 파주었으며, 전기도 2015년까지 무료로 사용하게 하여 주었고, 2010년에는 비닐하우스 40평을 지어주는 등 농사에 대하여 잘 모르는 점을 자문하여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체토지를2001년부터 2008년까지 일부 면적만 경작하였고, 2009년 에는 휴경하였다가 2010년 이후 다시 경작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2001년 전체토지 취득시부터 농지원부를 발급받은 2010년 이전까지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항공사진 등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전체토지 소재지의 역대 통장들(3인)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을부인한 점,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구입 영수증은 전체토지 보유기간 중 일부기간에대한 것으로 대부분 구매자를 알 수 없거나 타인 명의의 영수증으로서 자경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